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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리베이트제공 의약품 적발되면 20% 인하”

고시 입법예고, 인하고시후 1년이내 적발시 가중 인하

리베이트 등 유통질서 문란 약제의 경우 최대 20% 약가 인하가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중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11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유통질서 문란 약제의 상한금액 세부조정기준을 신설했다.
즉, 유통질서 문란 약제의 상한금액 인하율을 결정금액(요양기관에서 처방·판매된 약제의 총액 ) 대비 부당금액(유통질서 문란 행위에 제공된 경제적 이익의 총액)의 비율로 조정하되, 그 인하율은 상한금액의 20% 이내로 규정했다.

특히 발생시기가 인하고시일 이후 1년 이내인 경우 인하율의 50/100을 가중해 인하할 수 있도록 했고, 내복제·외용제는 50원(단, 액상제는 15원), 주사제는 500원까지만 인하키로 명시했다.

복지부는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유통질서를 문란케 한 약제의 상한금액 세부조정기준을 신설해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한 의약품 거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보험약가 결정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권자에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위원장도 추가했다.

또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치과의사협회 등 단체의 추천 위원수를 축소하고, 학계 등 전문기관 종사 위원수 확대했다.

아울러 약가 재평가시 기준환율 적용방식을 최근 3년간의 평균환율로 변경하고, 퇴장방지의약품의 원가보전 신청제한 기간 완화(5년에서 3년)규정을 종전 규정에 의해 인하조정대상으로 판명된 품목에 대해서도 확대·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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