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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NMC→‘국립중앙의료원’ 전환 국회 통과

2일 본회의 통과, 복지부산하 특수법인으로 설립 운영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설립·운영함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 최종관문인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수 168인중 찬성 165인, 기권 3인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가결시켰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효율적 운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립의료원(서울시 중구 소재)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법인화하고 공공의료 기능 수행을 명시했다.

즉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임상진료지침의 개발 및 보급, 노인성 질환, 전염병 및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 희귀난치질환, 장기이식, 응급의료 등 국가가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에 대한 관리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 국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이나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급 가능토록 했다.

국립의료원 소관 토지와 부속건물을 국민건강증진기금내에 공공보건의료계정을 신설해 출연하고,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및 공공보건사업에 활용토록 했다.

특히 국립의료원 소속 공무원 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자와 국립중앙의료원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자를 확정하고, 신분전환을 희망하는 자는 고용승계토록 규정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립의료원을 2010년 3월까지 특수법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전환하고, 경쟁력 있는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면서 국내 최고 수준의 공공병원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률 제정을 계기로 국립의료원을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수준의 공공병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으로 경쟁력 있는 새로운 장소를 선정, 1000병상 규모의 현대화된 의료기관으로 신축한다는 것.
이전·신축 이후 병원 가동은 2014년경으로 예상했다.

한편,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정부로 이송돼 15일 이내에 공포된 후, 하위법령 제정 및 국립중앙의료원 기능과 역할 정립·공무원 신분 정리 등 고용승계 등 법인화 준비를 거쳐 1년 후인 2010년 3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복지부가 밝히는 1문1답>
현재와 어떻게 달라지는가
=특수법인화로 경영공시 등 기본적 의무 외에는 조직·인사·예산·회계 권한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조직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으며, 우수한 보건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시설 및 장비를 보강해 의료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공무원 신분인 국립의료원 직원은 본인 희망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거나 법인화된 국립중앙의료원 직원으로 신분 전환을 선택할 수 있다.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자는 복지부 소속기관으로의 인력 재배치나 타 국가기관 전출 등으로 공무원 신분을 최대한 보장받게 된다.

법인화 후 국립중앙의료원의 비전과 발전방향은
=국립중앙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의 방향 제시 및 기술 지원의 중추적 기관으로 육성된다.
이를 위해 종합병원으로서의 기본적 의료시설 이외에 응급의료전문센터, 희귀난치질환센터, 전염병 대응센터 등 특수진료센터와 공공의료지원센터, 공공의료연구원 등 기술지원조직을 대폭 강화해 설치될 예정이다.

국립의료원 이전 계획은
=국립의료원 이전 신축 부지는 의료수요, 접근성 개발용이성, 확보가능 부지 등 종합 검토를 거쳐 행정중심복합도시, 서울시가 건의한 원지동 등으로 신중 검토후 결정할 방침이다.

특수법인화로 수익성에 치중해 공공의료 기능이 약화될 우려는
=국립의료원의 특수법인 전환 후 수행해야 할 공공의료 기능을 법안에 명시해 공공성 약화를 방지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임상진료지침의 개발 및 보급, 노인성질환, 희귀난치질환, 전염병 및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등이다.
또한, 공공성 기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공공의료 기능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정부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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