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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갑상선암 진단 늦은 병원에 “2백만원 배상하라”

소비자원 “추가적 세포흡인 세포검사 필요했다”

갑상선암의 진단을 지연한 병원에 손해배상금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론이 내려져, 보다 신중한 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갑상선 진단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와 관련한 민원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민원은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 내과를 방문해 초음파 및 세침흡입 세포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결절이라는 진단에 따라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신청외 병원에서 갑상선암 진단 및 수술을 받은 사례이다.

신청인은 “지속적인 약물 치료에도 갑상선 결절이 작아지지 않고 피로감이 증가하는 등의 증상이 있었으므로 갑상선암을 의심할 수 있었다”면서, 그러나 “추가적으로 세침흡인 세포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갑상선암 진단이 지연됐다”며, 치료비ㆍ간병인비ㆍ수술 및 치료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약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세침흡인 세포검사 결과 양성 종양으로 확인됐고 이후 결절 크기 감소를 위해 약물(신지로이드)을 처방했다”며, “이후 시행한 초음파 검사 소견이 초음파검사 소견과 크게 다르지 않아 추가로 세침흡인 세포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조치는 일반적이고 적절했다”고 해명했다.

전문가 견해에 따르면, 갑상선뿐만 아니라 모든 장기의 세침흡인 세포검사는 100% 정확하게 악성이 발견되는 경우는 없다는 의견이다.

특히 갑상선에서는 종종 악성 결절임에도 세침흡인 세포검사에서 양성으로 보고되는 경우가 있으며, 따라서 갑상선 결절의 경우는 주의해 추적관찰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초음파 검사에서 악성 결절의 가능성이 보이는 갑상선 결절들이 세침흡인 세포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왔을 경우 재검사(반복 세침흡인 세포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소비자원에 제출한 전문가 견해에 따르면 “신청인의 경우 초음파 소견은 양성 갑상선 결절로 단정 짓기에는 그 소견이 악성의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으므로 2007. 7. 19. 초음파검사를 했을 때 반복 세침흡인 세포검사를 하는 것이 좋았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그리고 전문가의 견해를 종합해 “초진 당시 피신청인 병원 소속 의사가 각종 검사를 실시한 후 양성 결절이라고 확인된 세침흡인 세포검사를 신뢰해 일단 약물치료를 실시하면서 향후 추적 검사를 계획했다고 해 이를 과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즉,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을 처음 방문한 시기로부터 상당한 추적검사기간 내에 있는 같은 해까지 진료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은 “초음파 검사에서 악성의 가능성이 보이는 갑상선 결절들이 세침흡인 세포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반복 세침흡인 세포검사가 필요”하다며,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을 재방문해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받은 약 5개월 간의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결절이 더 커졌거나 거의 같은 소견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초음파검사 소견상 양성 결절보다는 악성 결절이 의심되므로 추가적인 세포흡인 세포검사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 견해”에 의할 때, “피신청인 병원 소속 의사가 이러한 사정들을 간과하고 추가적인 세포흡인 세포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갑상선암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갑상선암 진단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은 피신청인에게 “이번 사고의 경위 및 진단 지연의 기간, 신청인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한 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소비자워은 재산적 손해와 관련해, 갑상선 유두암은 10~20년 생존율이 85~90%로 그 예후가 매우 양호하므로 뼈나 폐로 전이됐다 할지라도 적극적인 치료(절제수술 후 방사성 요오드 투여 및 갑상선 호르몬제 복용 등)를 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치료방법이 달라졌다거나 예후가 악화됐다고 볼 수 없어 치료비, 일실수입 등의 손해는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견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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