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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서울대학교병원, 줄줄 새는 예산 ‘심각’

매년 100억원씩 적자-누적적자 1300여억원

서울대학교병원이 주지 말아야 할 퇴직급여 55억원을 지급하는 등 줄줄이 새는 예산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이 서울대병원의 손익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말 기준으로 1300여억원의 누적적자가 쌓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분업 파업으로 인한 350억원과 일본차관 환차손 400억원에 매년 100억원 가까이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적자요인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의료수익대비 의료비용의 지출이 많은 것이 원인인데, 지난해 의료수익은 8012억원이나 의료비용지출은 8140억원으로 101.6%로 민간병원 96.6%보다 5%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상민 의원은 특히 병원의 누적적자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겸직교원에게 실질적인 퇴직금 성격의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한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올해 4월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서울대병원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국립대병원 의사와 교수를 겸하는 ‘겸직교원’에 대해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어겨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모두 55억99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매년 적자규모인 100억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서 이것만 시정하더라도 서울대병원의 적자폭은 상당부분 줄어들 것이라는 부연이다.

이의원은 “대법원판례에 나와 있듯이 국립대학교 소속의 국가직 교육공무원인 겸직요원은 의과대학교 교수가 갖는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병원에 겸직 발령을 받았으므로 교육공무원 신분과 별개로 병원 근로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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