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건보료 체납자 중 재산 1천만원 이하인 경우가 14.5%에 달해 이들의 빈곤-질병 악순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양승조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천안지역 건보료 3개월 이상 체납세대 자료에 의하면, 월 보혐료 5만원 이하인 세대가 전체의 73%를 차지했으며, 재산 1천만원 이하인 경우가 전체 체납세대의 14.5%를 차지했다.
양 의원은 “3개월 이상 체납하면, 급여제한을 받아 적기에 치료를 받기 어렵게 되며, 빈곤과 질병의 악순환이 형성될 우려가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천안시의 경우 자체예산으로 올해 1월부터 월 1만원 미만 저소득 가구 중 65세 이상 노인세대와 장애인 세대주, 한부모 가정 등 1,630만 가구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한 바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