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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작년 재외국민 건보 급여비 140억원, 4년새 4배↑

손숙미 의원 “인도주의 넘어 특혜로 작용” 지적


재외국민이 쓴 건강보험 급여비가 최근 5년간 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재외국민이 질병으로 인해 국내에 들어와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함에 따라 재외국민에게 사용된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이 최근 5년간 총 412억원으로 2003년 이후 5년만에 4배 이상 크게 늘어났다.

재외국민에 대한 건강보험취득 자격기준은 *2005년 이전: 입국 후 국내 거주 3개월 이상 자에 한해 자격 부여 *2006년 1월 이후: 국내 입국후 전년도 지역가입자 평균금액 3개월 선 *2007년 12월 말 이후: 국내 입국후 전년도 지역가입자 평균금액 1개월 납부해야 한다.

손의원은 “2007년 한해만도 건보공단 부담금이 140억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또한 2007년 국내 지역가입자 중 약 25%에 달하는 206만세대가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급여 중지되는 현실을 감안하다면 재외국민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동포에 대한 인도주의를 넘어 재외국민에 대한 특혜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제외국민들의 급여 현황을 연도별로 구분해 보면 진료인원의 경우 2003년 9563명에서 2005년 1만4549명, 2007년 1만9666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진료건수는 10만9833건에서 35만5300건으로 3배 증가했고 특히 이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함에 따라 건보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한 부담액도 2003년 37억7000만원에서 2007년 140억6400만원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건보공단 부담금 사용액 3위를 차지한 미국 영주권자 A씨의 경우 2007년 뇌출혈로 국내에 입국해 12개월 동안 국내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건강보험료는 58만1900원을 납부하고 건보공단으로부터는 6325만원의 부담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위 100명에 대한 건보공단 부담액을 연도별로 보면 2005년 12억5000만원에서 2006년 17억7000만원, 2007년 21억2000만원으로 3년만에 약 2배 가까이 증가해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부담액도 크게 증가했다.
즉,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고액의 중증 환자들의 입국이 늘어나고 있는 셈.

국가별로 구분해 보면 미국, 캐나다, 일본에 영주권을 둔 재외국민이 전체수의 82%이고 실제 혜택 받은 금액도 85%에 해당하는 118억7000억원을 사용했다.

지난 2007년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급여가 중지된 세대 및 사업자는 지역가입자 814만 세대 중 25.3%인 206만 세대, 직장가입자 81만개 사업장 중 6.5%인 5만개 사업장에 달하고 있다.

손의원은 “이들의 경우 체납으로 인해 건강보험 사각지대로 빠질 가능성이 높아 사회보장 차원에서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독일을 제외한 미국, 일본 등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재외국민이라고 우리나라처럼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재외국민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은 국내에서 매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건강보험가입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혜택이 동포에 대한 인도주의를 넘어 재외국민에 대한 특혜로 이어질 수 있어 보다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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