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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염병'→'감염병'으로 명칭변경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전염병의 법률 명칭이 감염병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률 명칭을 ‘전염병예방법’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했고 ‘기생충질환예방법’을 통합했다.

복지부는 현행 ‘전염병’이란 표현이 사람간 전염은 되지 않지만 국가적 관리가 필요한 ‘감염병’이 배제될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의미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감염병’으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법정 감염병의 분류체계를 체계적으로 일부 변경, 제1군 감염병은 음용수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발생의 우려가 커서 즉시 방역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질환으로 정의하고 최근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A형간염을 종전의 지정 전염병에서 제1군으로 조정했다.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도 지정 전염병에서 제3군으로 변경했고 기존 ‘기생충질환예방법’ 관리 대상인 기생충 감염병을 제5군 감염병으로 정했다.

세계보건기구 국제보건규칙의 감시 대상 감염병을 별도로 감시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감시대상감염병을 신설했다.

또한 감염병 관련 주요 시책을 심의하고, 국민적 합의와 부처간 이견 조율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감염병관리위원회’를 만들어 ‘감염병예방 및 관리 기본계획(5년 주기)’ 및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신속한 감염병 감시를 위해 일부 감염병(제3군)의 신고주기를 단축하고(7일이내→ 지체없이), 역학조사 및 유행발생시 예방조치 대상 감염병도 전체 감염병으로 확대했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과 같은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시 수의사의 신고 의무를 규정했다.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는 정확한 진단과 원인규명을 위한 부검명령을 신설하고 생물테러 및 감염병 대유행 대비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비축 근거를 마련해 사전 대비를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감염병 환자의 ‘격리’ 중심에서 ‘입원·치료’로 개념을 전환하고, 복지부령에서 정한 직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성병의 정기검진을 폐지하고 자발적 검진 유도 및 익명 검진·치료를 실시하도록 해 감염병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명시했다.

이밖에도 고위험병원체 관리규정 신설과 국내외 반출시 허가 제도를 도입해 고위험병원체 관리의 안전성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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