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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다국적사 의약품 납품비리 ‘醫 357명’ 적발

X-ray, CT, MRI 조영제 납품 ‘무차별적 리베이트’

대형 제약업체로부터 의약품인 조영제를 납품받아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국공립병원 및 사립병원 의사 등 총 357명이 적발됐다.

이들 중 수수액이 수 천만원에 이르는 국공립병원 의사 13명은 뇌물수수로, 사랍병원의사 33명은 배임수재 혐의로 사법처리 됐으며, 나머지 311명의 의사에 대해서는 관할당국에 비위사실이 통보됐다.

아울러 이들 의사에게 금품을 공여한 제약업체 대표 6명은 뇌물공여 또는 배임중재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에 따르면 외국계 다국적 제약사인 K사 등 4개 제약업체는 05년 1월부터 07년 2월까지 X-ray, CT, MRI 촬영에 사용되는 자사 조영제 납품을 위해 처방권이 있는 300여명의 의사들을 상대로 PMS 대상이 아닌 의약품을 PMS 명목으로 약 28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한편, 5716회에 걸쳐 20억원 상당의 골프접대 및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다른 제약업체들도 조영제 외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관례적으로 리베이트 및 향응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복지부 및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PMS 현황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후 수사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조영제에 대한 PMS 리베이트 관련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조영제 이외의 다른 의약품에서도 뇌물성 리베이트성 PMS가 근절되기 시작했으며, 특히 S대학병원을 비롯해 다 수의 대학병원들이 제약사들과의 PMS 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금을 반환하는 현상까지 발생했다”며 이번 수수가 의료계에 내재하고 있는 리베이트 제공 시스템에 대한 구조적 척결에 커다란 효과를 유발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수사로 리베이트성 PMS가 근절돼 제약업체에서는 실질적인 의약품 연구개발이 될 수 있도록 재정항목에 연구개발비를 별도 편성, 병원에 투자함으로써 실질적인 연구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아울러 CT, MRI 촬영시 의약품 원가를 낮추게 해 환자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덧붙였다.

<참고>
PMS(Post Marketing Surveillance, 사용후성적조사)
약사법 제32조(신약 등의 재심사)에 규정한 것으로 신약의 경우 그 약효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아 품목허가를 받은 날부터 품목에 따라 4년에서 6년간 600~3000사례를 조사해 식약청장의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제도로 재심사의 방법 및 절차,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 1995-2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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