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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원 회계기준 병상수, ‘직전 회계연도 종료일’ 기준

복지부, ‘의료기관 회계기준규칙 일부 개정령안’ 고시

앞으로 병의원의 회게기준이 되는 병상 수의 경우 ‘직전 회계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관 회계기준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확정 고시햇다.

현행 규칙 제2조는 ‘의료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의 개설자를 말한다’라고만 규정돼 있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이 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에 ‘제1항에 다른 병상 수는 해당병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내용을 신설한 것.

복지부는 “이번 개정은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준수대상을 판별하기 위한 조치”라며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로 다른 이견은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