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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신현영 의원 “의료행위 형별화와 필수의료 붕괴 연관성 대책 마련 필요”

의사범죄 17년 6,194건 → 21년 4,336건, 최근 5년간 29.9% 하락…강력범죄(흉악)는 23.9% 증가

의료인 면허취소 기준을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비의사 범죄율 보다 의사 범죄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의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입건이 많아 면허취소 적용 범위를 특정하는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를 통해 한의사, 치과의사가 포함된 의사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의사 범죄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강력범죄(흉악)는 증가했고, 19세 이상 전체 국민(의사 제외)의 범죄율보다 의사 범죄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형사입건된 의사범죄는 총 4336건으로 2017년 6194건보다 29.9% 하락하며, 전반적으로 의사범죄는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강력범죄(흉악)는 2017년 142건에서 2021년 176건으로 23.9% 증가했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2021년 의사 범죄 중 특별법 범죄를 제외하고, 재산범죄 15.6%(677건), 과실범죄 15.1%(654건), 강력범죄(폭력) 10.0%(432건) 순으로 많았다.


2021년 의사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 전체 국민(이하 : 전체 국민)과 의사의 범죄율을 비교해보면, 의사 범죄율은 2.259%로 전체 국민 범죄율 2.936%보다 약 0.7%p가량 낮았다.


범죄 종류별로 살펴보면, 전체 국민의 형법 범죄율은 1.562%, 의사의 형법 범죄율은 1.179%로 의사가 전체 국민보다 0.4%p가량 낮았다. 다만, 의사의 범죄율은 강력범죄(흉악) 0.092%, 위조범죄 0.038%, 과실범죄 0.341%로 일부 항목에서는 전체 국민 범죄율 보다 높았다. 의사의 과실범죄율이 높은 이유는 하위 항목인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0.336%를 차지하였기 때문이다.


특별법 범죄의 경우 전체 국민의 범죄율은 1.373%였고, 의사범죄율은 이보다 약 0.3%p가량 낮은 1.081% 였다. 전체 국민 범죄율보다 의사 범죄율이 높은 특별법 범죄 항목은 개인정보호법 0.0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마약) 0.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0.87%, 약사법 0.02%, 의료법 0.350% 등 이었다.


신현영 의원은 “의료인 면허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의료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여전히 면허 취소 기준을 두고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강력범죄/성범죄로 적용 범위를 특정할 것인지 의견이 팽팽한 상황이다”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사 범죄 현황을 분석하는 것은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지만, 면허 취소 기준인 금고형 이상의 경우 의사 범죄 최종 형량 데이터는 수집이 안되고 있어 판단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기대하는 의료인의 면허관리의 적정선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형사입건되는 의사의 비율이 높은 상황이므로 의료행위에 대한 형벌화 경향과 필수의료 붕괴의 연관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