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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안구건조증 환자를 위한 ‘히알루론산’ 점안제의 보험 필요성 논의

국민적 질환인 안구건조증의 ‘1차 치료제’, 과거 세부 기준 없이 보험 등재돼 ‘재평가 대상’
학회·의사회, 히알루론산제 치료 효과 및 유용성 확인… 의사 처방 하 사용, 과다 이용 주의해야

많은 국민들이 앓고 있는 건성안(안구건조증)을 위한 점안제(히알루론산제, HA) 치료 건강보험 지원 필요성에 공감이 형성됐다.

국민의힘 백종헌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안과학회, 대한안과의사회 주관, 대한노인회 후원으로 ‘건성안 환자의 점안제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정책 토론회’가 5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최근 과거 등록된 건강보험 항목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그 중 건성안 치료 점안제에 해당하는 히알루론산제는 1997년에 보험 항목으로 등재돼 사용량, 질환에 대한 기준이 없이 사용되고 있어 과다이용, 남용을 줄이고자 재평가 항목으로 등재됐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점안제 치료의 필요성과 유용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노년층 인구에서 안구건조증 발생이 특히 많은 만큼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을 비롯한 대한노인회 회원들도 토론회 현장을 많이 찾았다.

토론회는 3개의 발표 이후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울산의대 김재용 교수, 고려의대 김동현 교수, 중앙대 약대 서동철 명예교수가 순서대로 첫 번째 세션인 ‘건상안 치료의 현재와 필요성’에서 발표를 진행했다.


먼저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김재용 교수가 ‘국내 건성안 치료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고, 안구건조증 증상 경험에 따른 히알루론산 점안액 사용 현황 및 건강보험 적용 관련 갤럽 조사를 소개하기도 했다.

김재용 교수는 “대한민국에서 건성안으로 진단된 전체 유병률은 8%이고, 65세 이상 노년층의 건성안 유병률은 30.3%다. 눈물막의 항상성 상실을 특징으로 하는 다인성 안구표면 질환인 건성안은 적기에 치료되지 않을 경우 많은 안과적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말했다.

이어 “갤럽 조사에 따르면 HA(히알루론산) 건강보험 중단 시 78.2%가 경제적으로 부담된다고 답변했으며,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급여처방으로 HA 점안제를 처방받는 빈도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또한 안구건조증 진단받은 사람의 87%, 무경험자의 81%가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고려의대 김동현 교수가 ‘건성안 치료의 가이드라인 현황’을 발표했다. 김동현 교수는 “건성안이 삶의 질에 영향을 많이 끼치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다이다. 수많은 인자들이 복잡한 기전으로 염증을 유발하고,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김동현 교수는 “건성안 치료를 위한 다양한 치료법이 있는데, 그중 인공눈물 및 연고는 1차 치료제에 해당한다. 안구표면 윤활작용, 눈물 보충, 안구표면 염증 물질의 희석 등의 효과와 점안감이 우수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공눈물(HA)은 여러 국내외 가이드라인에서 1차 치료제로 인정받는 안전하고 우수한 약제다. 하지만 장기간 무분별한 사용은 독성 각막염 등 부작용 유발의 가능성이 있어, 의사 처방 하에서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대 약대 서동철 명예교수는 ‘히알루론산 점안제의 임상적 유용성 : 메타분석’이라는 제목으로 히알루론산 점안제를 사용한 연구의 결과를 분석해 실증적, 통계적인 효과를 소개했다.

서동철 명예교수는 “연구의 추적관찰기간이 다양하고, 대조군 간의 이질성이 있는 연구들 중에서 14개 문헌을 최종 선정해 치료효과의 중요한 지표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행했다”며, “히알루론산 사용 환자군이 다른 성분 사용 환자군보다 눈물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발표 이후 대한안과의사회 이재범 전 회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이 진행됐다. 히알루론산제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다뤄졌다.

대한안과의사회 정혜욱 회장은 발언에 앞서 다양한 방문환자의 사례를 소개하며 안구건조증으로 생각해 점안제를 사용하다가 병원에 오니 중증질환인 경우가 많다며, 의사의 진단하에 점안제를 사용할 것을 강조했다.

정혜욱 회장은 “히알루론산제는 수술 후 반드시 사용되며, 각막 치료효과가 확인되는 등 여러 질환에 효과적이다. 특히 타 약제에 비해 비용이 저렴해 더욱 처방을 많이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운영하고 있는 병원에 차상위계층 환자 방문이 잦다. 그들은 인공눈물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곤 한다. 급여 재평가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대한노인회 우보환 본부장은 “나이가 들수록 안과 질환 발생률도 높아진다. 히알루론산제가 보험에서 제외되면 연간 60만원을 부담하게 되는데, 노인들에게 적지 않은 금액이다. 많은 노인들이 사용하는데 부담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광희 본부장은 “산업계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급여 선정 재평가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있다. 청구 현황, 재외국가 허가 현황 등을 고려하게 돼 있는데, 임상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면 유용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외국 사례나 재정 크기에 따라 선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준의 합리적 적용과 운영, 외국 사례에 대한 분석, 급여적정성 재평가 절차의 공론화가 필요하다. 산업계나 의사단체, 환자단체의 입장이 반영되기 위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 약제평가부 박은영 부장은 “평가에 앞서 많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성분의 효능과 효과를 평가하면 그에 대한 급여적용성을 평가하고 있다. 다만 히알루론산제는 동물성 평가나 가치 평가 후 등기되지 않았다는 차이가 있다. 학회 요청에 따라 자료를 추가검토 하고 있고, 히알루론산제 사용 연령별 현황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 오창현 과장은 “재평가는 비급여 전환이 아니라 급여 유지에 목적이 있다. 히알루론산제는 97년도에 등재가 돼 사용량, 질환에 대한 기준이 없다. 작년 통계를 보면 2300억보다 지출이 더 많은데, 학회에서도 이 약에 대해 충분히 치료효과가 있다고 입증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이나 기준에 대한 부분도 학회에서 의견을 제시해줘야 한다. 장기간 무분별한 사용이 위험하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사용이 적정한지 제시해주셨으면 한다. 이렇게 제시된 의견은 전문가 자문, 소위원회 평가를 거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최종으로 건정심의 평가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말했다.

오창현 과장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도 약을 쓸 것이 많고,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비급여를 시행하기 위한 재평가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대한안과의사회 이재범 전 회장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히알루론산제의 처방 양이나 기준에 대해 학회 차원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 히알루론산제는 눈물층 보충 및 유지, 눈물생성 효과, 보습 효과, 각막염 치료 효과 등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다. 한가지 약이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가진 경우는 많지 않다. 이런 유용성 부분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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