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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협 “의료기사단체 치기협 간호법 지지 입장” 환영

“의사단체의 모든 보건의료단체 간호법 반대 주장은 명백한 가짜뉴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는 20일 지난 3월 15일(수) 국회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정책간담회’에서 간호법 제정에 임상병리사 및 방사선사 단체와는 다른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황윤숙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회장이자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은 모든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을 반대하다고 주장한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8개 단체 중에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은 3개 단체로, 모두가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주희중 대한치과기공사협회 회장은 “의료인과 의료기사 등이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업무를 하고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동감한다”며, “초고령사회 도래에 대비 등 미래를 위해 간호법은 반드시 필요한 법이기 때문에 우리 협회는 간호법을 지지한다”고 했다.


간호협회는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의 간호법 지지 입장을 환영한다”면서 “간호법은 대한민국 미래의 보건의료문제를 대비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민생법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사단체는 마치 모든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을 반대하는 것으로 주장하는데,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초고령사회에 필요한 필수의료인력인 숙련된 간호인력을 확보하고, 변화된 의료환경에 발맞춰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의 절실한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며 “국회는 시대정신이자 국민의 요구인 간호법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간호협회는 “전국 62만 간호인과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1300개 단체는 간호법 제정의 그 날까지 간호법 제정 촉구 목소리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