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정책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추진…소득 하위 50% 취업자 지원

복지부, 2월 8~23일 동안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지역 희망지 접수

올해 7월부터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이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가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지속 운영되는 1단계 상병수담 시범사업의 결과와 비교·분석해 다양한 모델을 검증하는 2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역시 모든 상병을 대상으로 보장하나 미용 목적의 성형 등 질병 치료나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이거나, 검사 또는 수술 없이 단순 증상만 있는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상병수당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타 사회보장제도와 중복수급은 안 되며, 법정 유급병가 등이 보장되는 공무원·교직원, 자동차 보험 적용자, 해외 출국자 등도 제도의 형평성을 고려해 상병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주로부터 유급병가가 보장된 근로자는 해당 유급병가와 중복 수급은 불가하며 유급병가 소진 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대상의 기본자격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시범사업 지역 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이다. 

취업자 기준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거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피부양자 중 근로·사업소득이 확인되는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사업자로 등록했으며 직전 3개월 평균 매출 201만원 이상인 자영업자 등이다.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가구 재산은 7억 원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가구합산 건강보험료로 소득을 판정할 예정이다.

대기기간 및 최대보장기간은 상병수당이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 및 보장기간을 산정하는 방식은 모형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2단계 시범사업은 1단계 시범사업과 달리 소득 하위 50% 취업자가 대상이므로, 대기기간이 길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공백으로 인한 생계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기간을 다소 짧게 설계했다.

당초 1단계 시범사업을 고용주의 유급병가와 연계할 수 있도록 2주 14일의 대기기간 모형을 운영했다면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대상자들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유급병가를 적용받기 어려운 점을 반영해 비교적 단기의 대기기간(3일, 7일) 모형을 운영할 예정이다.

첫 번째 모형은 ‘근로활동불가 모형’으로 근로자가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이 모형은 근로자가 가정에서 요양하더라도 요양방법과 관계없이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을 의료인증을 통해 심사해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대기기간은 7일이고, 보장기간은 1년간 최대 120일이다. 

다만, 요양방법에 관계없이 보장하는 대신,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확인을 위해 진단서 발급과 심사 등의 의료 인증절차가 필수적이다.

두 번째 모형은 ‘의료이용일수 모형’으로 근로자가 입원한 경우 대상자로 인정하되, 대기기간은 3일이다. 이 모형에서 상병수당은 해당 입원 및 관련된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지급하며 보장기간은 1년간 최대 90일이다.

예시를 들자면 직장인이 대상포진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만큼 상병수당 지급한다.

급여 수준은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급 기간 동안 2023년 최저임금의 60%인 일 4만6180원을 지급한다. 급여수준은 1차 시범사업모형과 같다.



상병수당의 신청·지급 절차는 근로활동불가 모형에서는 상병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즉시 참여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고, 상병수당 신청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진단서는 소급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진단서 발급이 늦어지는 만큼 상병수당을 보장하기 어려운 만큼, 상병수당 보장을 위해 상병 발생 시 즉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의료이용 모형에서는 근로자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병수당 신청서와 함께 진료비 납입 확인서, 입퇴원기록지, 통원치료 확인서 등 의료이용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더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취업자 기준, 소득 및 재산 기준 등 대상자격을 확인하고, 근로활동불가기간 또는 의료이용일수의 적정 여부를 심사해 급여지급일수를 확정·통보한다.

아울러 수급기간이 종료된 수급자는 합병증의 발병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수급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되며, 접수기간은 2023년 2월 8일부터 2월 23일까지다. 

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자원·인프라 등의 사업추진 여건, 지자체 전담조직 등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각 지자체장의 사업 추진 의지 등을 평가해 3월말 2단계 시범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1월 31일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평가 기준 등 구체적 공모 내용 및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