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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모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실시 위탁기관’ 공개 모집(~1/31)

복지부, 1월 31일까지 희망기관 신청 접수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보수교육을 책임질 위탁기관을 모집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정신건강 전문요원 보수교육 실시 위탁기관 공모를 공고했다. 

수행기관은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보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통과정 4시간과 개별과정 8시간 등 총 12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대면 또는 온라인 형태로 실시하면 된다. 교육비는 시간당 8000원 이내다.

위탁기간은 선정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신청 자격은 국립정신병원,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돼 있는 학교, 정신건강전문요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기관 중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기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신청 기한은 1월 31일 오후 6시(18시)까지이며, 희망하는 기관은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로 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수교육 실시기관 선정은 대면평가를 기본으로 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에서 교육과정별로 교육운영계획 설명(PT)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계획서에 대한 심사기준은 ▲목표 및 교육계획의 우수성(50점) ▲기관 사업 수행능력(20점)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10점) ▲외부자원 활용능력(20점)으로 구성되며, 교육과정별로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해당 교육과정 보수교육 위탁기관으로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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