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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의 근무환경 개선해야…필수의료 대책, 추가적 논의 필요”

박성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정부가 지난 12월 8일 필수의료 대책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안에는 수가 가산과 공공정책수가 적용 등 많은 방안들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들의 시각에서 무용지물인 대책들로 이뤄져 있다면 이번 대책은 사실상 탁상공론에 불과한 대책에 불과한 법. 

특히 필수의료 문제가 대두된 원인 중 하나인 '인력' 문제가 해소될 가능성이 있는지,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것은 없는지 등을 알아보고자  박성준 고려대 구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


Q. 필수의료 문제의 핵심은 ‘인력’ 문제에 대해 젊은 의사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대책에 대해 한 줄로 평가한다면 “아직까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싶다.


먼저 전공의 때는 어쩔 수 없이 일이 좀 힘든 경향이 있는데, 문제는 전문의가 되고 나면 일이 좀 편해져야 하나, 그렇지 않다는 것에 있다.


특히, 우리나라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교수를 목표로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인데, 정작 현실은 일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일을 해야 되고, 타 직업 대비 벌어들이는 돈은 적으면서 일은 3~4배를 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대학병원은 못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대학병원에서 인력난이 계속 발생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제가 전공의 때는 일을 하고 일을 하는 게 그냥 당연하고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하게 생각했었으며, 몇 년 동안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전문의를 따고 나면 이제 이러한 생활을 하지 않고 편안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버텨왔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대학병원들 같은 경우에서는 전문의와 전공의 간에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전공의법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교육을 포함해 최대 주당 88시간을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반면, 전문의들은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전공의 때에는 주당 80여 시간을 근무했었는데, 전문의가 되고 나면 병원에 상주하다가 콜이 있으면 나와서 응급 시술·수술을 해야 하고, 그 다음 날에도 외래 진료가 있으면 외래를 보고, 시술·수술하고 하는 것들이 반복된다.


 전공의들 입장에서는 “내가 교수를 하게 되면 저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빠지게 된다.


어느 업종이든지 간에 ‘삶의 질’에 초점이 많이 맞춰진다. 대학병원 등 3차병원들이 ‘삶의 질’ 부분에서는 많이 떨어지다 보니 대학병원에 남으려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고 인력에 문제가 발생하는 바, 전문의들의 근무환경 개선도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Q. 또 필수의료 대책과 관련해 제언 및 바라시는 점이 있으신가요?


A. 이번 필수의료 대책은 심뇌혈관 쪽에 너무 맞춰져 있는 것 같다.


솔직히 말해서 취지는 공감하지만, 결론적으로 환자들은 응급실 쪽으로 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응급실에 더 짐이 늘어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필수의료의 인력에 대해서는 응급의료에 대한 인력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싶다.


Q. 공공정책 수가에 대해 바라는 점 같은 것이 있으시다면?


A. 공공정책수가가 일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착됐으면 좋겠다.


현재 수가는 일을 한 사람한테 돌아가지 않는다. 보통 수가는 병원·센터 쪽으로 들어가는데, 문제는 병원에서 응급의료를 비롯해 각 임상과 상황을 살펴봤을 때 잘 유지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인력에 대한 투자 등을 덜 하는 경향이 있다.


또 국가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력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돈이 더 들어와도 기준 내 최소 인력 기준만 맞춰 운용하려 한다.


이러한 시스템이 정착될수록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형태로 이어지며, “우리가 사람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사람은 안 주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된다.


인력이 더 충원이 돼서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준다거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일을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으며, 공공정책 수가가 그런 쪽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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