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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법사위 제2법안소위 미개최…간호법 내년으로

5~6일 1소위만 개최, 7일 전체회의 예정…
정기국회 회기(9일)까지 다시 열기 어려워

간호법 제정 논의가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정기국회 회기 내 사실상 마지막 법사위 일정에서 제2법안소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6일 양일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계류 중인 법사위 소관 법률안 63건을 심사했다.


지난 5월 복지위를 통과한 간호법 등 타 위원회에서 올라온 법률의 체계·자구심사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담당한다.


6일 법사위 관계자는 “7일(오늘) 전체회의가 열린다. 마지막 법사위 일정이라고 확정해 말씀드릴 순 없다”라면서도 “올해 내 다시 법안소위가 열리진 않을 것 같다”고 귀띔했다.


이에 의협을 중심으로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보건의료연대는 한시름 놓았다는 분위기다. 의협 비대위는 6일에도 국회앞에서 간호법 저지 집회를 이어갔다.


집회에는 의협 비대위 위원들과 임직원,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임직원 등 30여명이 모여, 간호법의 불합리함을 규탄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보건의료직역들은 각자의 업무영역에 충실하며 유기적 협업의 시스템을 유지해 왔다. 의료법이 규율한대로 철저히 면허범위에 따라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생명을 최적, 최상으로 지켜낼 수 있었다”며 “이러한 보건의료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것이 바로 간호법”이라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회장은 “간호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동료 직종들을 저버리며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법안을 400만 보건의료연대가 힘을 합쳐 막아내야 한다. 보건의료직역들이 간호사로부터 업무영역이 침탈될 위기 속에서 생존권을 부르짖으며 국회 앞을 매일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간호계를 향해 “간호사들은 갈등과 혼란만 증폭시키는 이기적인 입법을 중단하고, 우리 연대와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을 향해서도 “특정 직역만의 이익을 위해 약소 직역들의 업무영역을 침탈하는 간호법이 반드시 철회되도록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간호계는 올해를 넘기더라도 간호법 제정 촉구 시위를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대한간호협회는 7일 오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수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