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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政, 백신 접종 편의 개선 및 혜택 제공한다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 편의 제공
미개봉 백신도 당일 접종 활용토록 개선

미개봉 백신 여유물량도 당일 접종에 활용되도록 개선되며, 감염취약시설 예진표도 법적대리인이 온라인으로 서류를 작성·서명한 사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작성되도록 개선된다. 또 2가백신 접종에 따른 혜택 제공도 추진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17개 시도 지역보건의료협의체와 감염취약시설 현장방문을 추진 중이며, 현장 방문 시 제기된 건의사항을 수렴해 감염취약시설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 시 편의를 제공하고, 당일 접종에 미개봉 백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인지저하자의 접종을 위해서는 법적대리인이 시설을 방문해 예방접종 동의 등이 포함된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법적대리인이 작성·서명한 사진을 접종기관으로 전송하고, 접종기관에서 현장 출력해 예진표에 부착 후 보관하면 된다. 다만, 시설 내 이상사례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보고자를 지정하는 등 이상사례 발생 대처 방법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는 위탁기관이 개봉된 잔여백신만 민간 누리소통망(SNS)에 등록할 수 있었으나, 추진단은 접종 위탁기관이 민간 누리소통망(SNS : 네이버·카카오톡)에 미개봉 백신도 등록 가능하도록 개선해, 미개봉 백신 여유 물량도 활용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의 당일 접종 편의를 제고했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청은 2가백신 접종을 받으신 분들에게 관련 부처와 함께 소정의 혜택을 지속 제공하고, 접종률이 높은 지자체에는 포상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11월 23일 ‘23년 지자체 재난관리평가('22년 실적)에 ‘60세 이상 동절기 추가접종률’ 지표를 추가로 반영, 우수 지자체에 별도의 포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11월 29일부터 국립공원, 국립생태원, 생물자원관 등 국공립시설의 입장료나 체험료에 대해 30%~5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동절기 접종률이 높은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평가 및 지원기준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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