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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허울뿐인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 즉시 폐지하라”

약사회 “스타트업 기업 영리 담보하는 논리로 접근하면 안돼”

“불법 의료광고, 약물 남용을 조장하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를 처벌하라!”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를 경계 단계로 조정하라!”

대한약사회가 4일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가 여전히 유효한 현실에 대해 “코로나19 엔데믹 상황에서 수많은 부작용만 양산하고 있다”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종료를 강력히 요청했다.

먼저 약사회는 정부가 9월 26일부터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착용 권고로 전환했으며, 전국 단위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 분석 결과, 대상자 9901명의 전체 항체양성률(자연 감염, 백신접종 모두 포함)은 97.38%로 나타나 국민 대부분이 코로나19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코로나19 엔데믹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추세에 역행하는 정책이 있는데, 바로 보건복지부가 2020년 2월 발표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라면서 “졸속·허점투성이로 가득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는 사라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는 우선 전화상으로 이름과 주민번호만 확인되면 모든 진료와 처방전을 30초 이내에 받을 수 있는 시스템 특성상 비대면 진료 의사는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깜깜이 진료를 2년 6개월 동안 계속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환자가 약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조제약국이 선택되며, 보건소에 등록되지 않은 약국 명칭이 비대면 진료 앱에 도배되고 있어 환자의 약국 선택권은 철저히 배제되고 앱 업체들이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이 현재 비대면 진료와 투약의 민낯 그 자체임을 꼬집었다.

특히 약사회는 “의사의 깜깜이 진료와 환자의 약국 선택권이 박탈된 상황은 계속 방치된 상황에서 정부는 스타트업 회사 살리기에만 발벗고 나서고 있을 뿐이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는 환자가 원하는 처방약을 주문하는 방식의 의료쇼핑을 부추기고 있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정부의 공고를 악용한 비대면 진료 중개 앱 업체들이 난립해 불법행위를 일삼던 지난 2년 6개월 동안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해 왔으며, 문제 수위가 한계치에 이르러서야 땜질식‘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나 업체들은 ▲배달비 할인 ▲전문약 광고 ▲약국 정보 비공개 및 임의 배정 등 불법을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고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은 찾아볼 수 없다”라고 질타했다.

무엇보다 약사회는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대폭 감소하고 있으며, 일상회복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코로나 환자도 병원에 가서 대면 진료를 받고 약국에서 대면 조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공시설 및 음석점 등 출입 시 QR코드로 접종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수기 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있음을 거론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여 한시적으로 발표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공고는 이제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고 허울만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약사회는 방역당국이 조속한 시일내에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를 경계단계로 조정하고 허울뿐인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공고의 즉각적인 폐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국민의 건강 증진 및 환자 안전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전문가 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며, 보건의료 체계를 망가뜨리고 국민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앱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민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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