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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협, 보험사기 특별신고 및 포상금제도 자극적 광고 중단 요구

30일 “국민-의료계 신뢰 파탄 행위 심각한 유감”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금육감독원, 경찰청(이하 4개 기관)이 공동으로 보험사기 특별신고 및 포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의료기관에 대한 잘못된 국민인식 고착과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상호 불신만을 조장하는 무리한 포상금 제도를 남발하고 있다”며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30일 4개 기관에 공문을 보내 보험사기 특별신고 및 포상금 제도 시행(지하철 광고홍보, 의료기관 이미지를 이용한 광고 등 관련 사항 일체 포함)의 즉각 중단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4개 기관은 지난 7월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보험사기 특별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기간을 금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할 뿐 아니라 신고대상 또한 기존 백내장 이외에도 4개 항목을 더 추가한 바 있으며,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및 강남 지하철 승강장 광고를 게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러한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제도는 백내장, 갑상선, 하이푸, 도수치료, 미용·성형을 시행하는 모든 의료기관들을 잠재적 범죄집단이라고 간주하는 것”이라며, “특히 보도자료 상의 「불법 의료행위가 의심되는 문제 병의원을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으세요!」 라는 자극적인 문구는 보험사기와 전혀 무관한 대다수 선량한 의료기관들까지 보험사기 집단으로 매도하는 등 국민에게 부정적인 인식과 선입관을 심어주고, 실제로도 국민의 보험사기 신고를 유도 ·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서울 지하철역 스크린 도어 등에 게재하고 있는 포상금 광고물 내용에는 의료기관 및 의사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고, 이는 국민의 시각에서 충분히 부정적인 인식을 유발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 내 종사자의 무분별한 내부고발을 남발토록 하는 등 의사와 직원 간 그리고 의사와 환자 간 불신만을 조장하고 있다”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의협은 “보험사기의 중심이 의료기관이 아니라 보험상품의 설계상의 허점과 수익구조를 잘 알고 있는 보험업계 종사자(보험판매자)들이 브로커가 되어 보험사기를 기획하고 범죄로 유인하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 대한 책임전가 보다는 보험업계 내부의 자정노력과 원천적인 방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관련 의사회 등과의 연계를 통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자정노력을 꾸준히 지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