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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인증제·조건부 인증 도입’ 추진

복지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지정제가 인증제로 변경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0월 11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평가 인증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률 개정에 따라 ‘지정→인증’으로 용어가 변경되며, 인증심의위원회 기능에 평가기준 심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의결 기준과 간사 선임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한다.

또 ‘인증’과 ‘불인증’ 외에 ‘조건부 인증’을 신설하고, 조건부 인증 의료기관은 1년 이내 미충족 요건에 대해 재인증을 받도록 규정하며, ▲인증서 분실 시 재발급 절차 ▲인증 사항에 대한 공표 ▲인증서 서식 등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구체화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 해외의료담당관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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