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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政, ‘재난적의료비 신청 서식 간소화·지급 결정 내역 통보’ 추진

복지부, 재난적의료비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재난적의료비 신청 지원 기관과 신청자 편의 제고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9월 22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난적의료비 신청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지급 세부내역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신청서 등 신청에 필요한 서식 항목을 간소화해 신청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신청 지원 기관 업무 편의성 제고가 추진된다.

입원 중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을 의료기관 등에 직접 지급 신청하는 경우, 관련 법은 공단이 지원대상자 결정 여부를 신청인과 의료기관 등에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그간 의료기관 등에 지급 세부내역을 통보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의료기관 등이 신청지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 등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 지급 결정 내역을 지급받는 의료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원대상자 신청 편의 제고 등이 추진된다.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작성 시 신청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을 진료비 영수증 내역을 참조하여 기입할 수 있도록 삭제 또는 간소화된다.

이어 그 동안 신청자가 고지해야 하는 민간보험 및 기타 지원금 수령 내역에 대한 상세 항목 구분이 없어 여러 건을 기입해야 하는 경우 불편함이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청구세부내역, 지원 제외 대상 금액, 지원기준금 등으로 항목을 나누어 제시하는 등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자 편의를 도모한다.

한편,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통보 서식에 지원금액과 지원적용비율을 명시해 보다 명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는 오는 11월 3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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