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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비대면 진료, 처방전·환자수 제한 필요”

무제한 비대면 진료는 의료질 저하·건보재정 위협…
비급여 항목으로 출발하는 것 적절 제안

비대면 진료의 질 유지를 위해 일일 외래 환자 및 처방전 발행에 횟수 제한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비대면 진료로 발생하는 진료비와 약제비 등의 비용은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환자 본인부담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특별시의사회 이세라 부회장(대한검진의학회 자문)은 18일 밀레니엄힐튼 호텔에서 열린 대한검진의학회 제28차 학술대회에 강연자로 나서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이 부회장은 원론적으로는 비대면 진료 도입에 찬성한다면서도 의사들이 비대면 진료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실익이 없기 때문으로 꼽았다.


그는 “다른 의료제도가 그렇듯 원격의료의 현실은 외국과 많이 다르다. 외국의 경우 비대면 진료 비용은 대면 진료 비용의 절반 수준으로 적게 든다”며 “하지만 대면 진료 비용이 한국과 비교하면 3~10배 비싸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의 경우 원격의료 진료비가 저렴해도 의사에게 경제적인 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원격진료를 마다하지 않는다”며 “게다가 무제한적인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특정 질병이나 특정 상황일 때만 한정적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내 사정은 다르다. 2020년 2월 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도입한 현재의 전화 진료나 앱을 통한 진료는 환자 인원 제한이 없다. 즉 하루에 의사가 진료할 수 있는 환자 수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다.


비대면 진료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채 처방전 발급만을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도 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직후 의사 한 사람이 국내에서 인터넷 처방전 발급 회사를 설립, 의사 몇 명을 고용해 단 이틀 동안 13만명의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했다.


이 부회장은 “현행 국내 의료법은 의사와 환자가 직접 전화나 앱을 통해 진료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의사 1인당 하루 외래 환자를 60명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의료의 질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며 “‘국민 편의를 위해’ 원격의료를 허용한다고 했을 때 하루에 수백 명의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다면 그 때 의료의 질은 누가 어떻게 보잘할 수 있나”고 지적하며 제한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이 부회장은 건강보험 재정측면에서 봐도 현재와 같은 무제한적인 비대면 진료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비대면 진료비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하면 의료 수요가 급증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뜻이다.


그는 “가장 먼저 고민하고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것은 비대면 진료 시 발생하는 비용 지불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로 할 것인가이다”라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대면 진료 때 발생하는 진료비와 약제비 등은 이익과 편리함이 발생하는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다. 즉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출발해야 한다”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이는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사람만 한정적으로 이용하는 장치”라며 “건강보험 비급여나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등의 비용 장애물을 만들어 비대면 진료가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코로나19가 경험하게 해 준 무제한적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한정적일 수 밖에 없다”며 “비대면 진료는 각 직역간 세밀한 합의와 이해를 바탕으로 미세조정을 한 뒤 제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