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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연휴 기간에도 ‘원스톱 진료기관’ 5300개소 운영

일부지역, 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보건소서 먹는 치료제 처방

정부가 연휴기간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와 코로나19 의료이용에 대해 안내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이기일) 주재로 ‘2022년 추석 방역‧의료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다수 국민들께서 이용하실 것으로 보이는 밀집예측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이용 제한은 최소화하되,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 점검 및 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공항에서는 터미널 내 혼잡도 완화를 위해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 안내 및 대기열 관리 등을 위한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버스・철도 등에서는 운행 전 소독 실시 및 주기적 환기 및 실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안내한다.

해외입국자의 경우, 입국 전 코로나19 진단‧검사는 9월 3일부터 면제하되, 입국 후 1일 이내 반드시 PCR 검사를 받도록 하며, 코로나19 검사센터를 운영해 출입국 여객 대상 코로나 검사 및 음성확인서 발급 등 편의를 제공한다.

또한,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 면제 방안을 검토 중이며, 휴게소・버스・철도 내에서는 실내 취식을 허용하되, 혼잡 정보 안내 및 주기적 소독・환기 실시하고, 실내 마스크 필수 착용 등을 안내방송 등 통해 상시 안내할 예정이다.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는 감염차단을 위한 종사자 선제검사 실시 및 입소자 접촉면회 제한을 유지하고, 연휴 기간에도 일반의료체계 및 의료기동반을 활용해 의료지원을 제공한다. 더불어 정부는 요양시설-지자체-의료기관 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연휴기간동안 운영가능한 의료기동전담반 및 원스톱진료기관 등을 통해 의료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다. 

연휴 기간에도 종사자 선제검사, (입소자) 비접촉 대면면회 및 외출·외박 제한 등 현행 방역수칙을 유지한다. 종사자는 출근 전날 자택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출근 후 1회 추가 실시하는 등 선제검사를 강화하며, 추석 전‧후 입소자‧종사자 대상으로 1일 2회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을 확인한다.

전통시장 및 백화점에서는 정부-지자체-업계 간 합동 방역점검 및 비상대응연락체계를 운영하고,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방문객 및 종사자 방역수칙 준수사항을 상시 안내한다.

특히 전통시장은 상인회, 중기부 지방청,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활용해 시장 점포 내 환기 소독 등 자체 방역 점검을 강화하고, 백화점‧마트는 업계-지자체-정부 간 합동 현장점검과 비상연락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공연‧여가시설은 공연‧전시 주최 측을 통해 의무 방역수칙 외 감염 예방 조치를 권고하는 한편, 온‧오프라인 방역수칙을 게시하고, 주기적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을 안내한다.

정부는 추석 연휴 코로나19 의료이용에 대해 안내했다.

우선 연휴 기간 동안 선별진료소를 전국에서 603개소(보건소 260, 의료기관 343) 운영할 예정이며, 응급의료포털(e-gen.or.kr), 네이버ㆍ다음 등에서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 검색하면 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연휴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운영하는 교통 요충지역 임시선별검사소(고속도로 휴게소 9개소)를 방문하면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어 자가진단키트는 9월 30일까지 모든 편의점에서 한시적으로 판매 허용 중으로, 연휴 기간에 영업하는 편의점‧약국 및 온라인 등에서도 구입 가능하다.

코로나 확진자가 재택치료 시, 의료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의료상담센터와 행정안내센터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중단 없이 운영한다. 증상 상담이 가능한 의료상담센터는 연휴기간 148개소 이상 운영하고, 일자별 개소기관 현황 및 운영시간은 코로나19 홈페이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 안내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연휴 중 행정안내센터 및 재택치료전담반 등을 통해서는 재택치료자의 생활지원 사항과 연휴 기간 개소하는 당번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대한 안내를 제공한다.

연휴 기간에도 진단검사부터 치료제 처방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스톱 진료기관을 5300개소(누적) 이상 운영하고, 연휴 운영하는 원스톱 진료기관과 가까운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을 연휴 당번약국으로 연계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연휴 운영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가까운 보건소를 통해 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감기약의 경우 연휴 운영 중인 약국에서 구매 가능하며, 안전상비의약품에 해당하는 일부 감기약과 해열진통제 등은 24시 편의점에서 판매한다.

재택치료 중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 원스톱진료기관 문진 후 전원 의뢰 또는 보건소‧의료상담센터에 연락하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연휴 기간에도 입원으로 연계될 수 있다.

특히 고열·호흡곤란 등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관내 119에 연락하면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을 통해 응급실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 시 입원 병상배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소아‧분만‧투석 등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시‧도별 특수병상 운영계획을 수립해, 특수병상 가동체계를 유지할 계획으로, 각 시‧도별로 연휴기간 병원 운영현황을 요일별로 파악하고, 소아·분만·투석 환자가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확보 병상을 활용하여 병상을 배정하는 등 특수치료 병상 가동체계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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