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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약 ‘로비큐아’∙편두통 예방약 ‘앰갤러티’, 9월부터 건보 적용

복지부 “환자 치료 접근성 높이고 진료비 부담 줄어”

로비큐아정 등 2개 의약품 4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이 결정돼 9월부터 건강보험이 신규로 적용된다.

대상 제품은 한국화이자제약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로비큐아정’, 한국릴리의 성인 편두통 예방 치료제 ‘앰갤러티’다.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되는 2개 의약품 4개 품목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 및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로비큐아정(성분명 롤라티닙)의 상한금액은 25mg 품목이 5만 2819원, 100mg 품목이 15만 8457원이다.

엠갤러티(성분명 갈카네주맙)의 상한금액은 120mg 펜타입 품목과 동일 용량 관타입 품목 모두 29만 5250원이다.

이번 결정으로 신규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해당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로비큐아정의 경우 비급여시 연간 투약비용은 100mg 기준으로 약 5800만원이지만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은 환자 부담이 약 290만원(본인부담 5% 적용)수준으로 경감된다.

앰갤러티 역시 비급여일 때 연간 투약비용이 약 380만원 수준이었다면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은 환자부담 약 155만원(본인부담 30% 적용)으로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결정된 약제에 대해 9월 1일(목)부터 건강보험 신규 및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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