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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행정처분심의위 역할 확대…행정처분 권고, ‘감경→감경·면제’로 확대

복지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발령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행정처분 감면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을 개정·발령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위반행위 정도 등을 고려해 처분 면제를 권고한 경우에는 처분 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처분의 적정성 확보 및 수용성을 제고한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행정처분의 감면을 권고한 경우 관련 부당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면제해 감면된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특정일자로 설정된 재검토 기한을 일정 시점 기준의 주기적 방식으로 재설정,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이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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