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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아픈 근로자의 소득보장 첫 발”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추진단 주원석 단장

코로나19 이후 ‘아프면 집에서 쉬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증, 이에 감염병 확산 방지 및 단계적 일상회복의 안정적인 정착을 목적으로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지난 4일부터 시작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기자협의회는 상병수당추진단 주원석 단장을 만나 지원대상이나 사업모형, 국민들과 의료기관이 알아할 내용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Q1.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대한 각오와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상병수당 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및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치료에 집중하도록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논의 시작은 감염병 확산이 계기가 됐지만 원래 상병수당 제도의 취지는 예기치 못한 부상과 질병이 닥쳐왔을 때 소득활동을 하지 못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지난 7월 4일,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됐으며, 6개 지역에 상병요건을 달리하는 3개 사업모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 도입을 위해 3년간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다양한 모형별로 여러 가지 변수, 즉 대상자 규모, 평균 지원기간, 일당 지급액 및 소요재정 등 정책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한 후 상병수당 신청자의 요구사항 및 의료계, 경영계,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Q2. 1단계 시범사업 6개 지역의 현재 주민 수가 340만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전입을 하는 사람들도 상병수당 대상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상병수당 대상여부는 신청일 기준으로서 주민등록등본 상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이어야 합니다. 시범사업 기간 중에 시범지역으로 전입하는 사람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효과적인 운영사례 발굴을 위해 6개 시범사업 지역에 소재하는 105개 사업장을 ‘협력사업장’으로 지정했으며, 협력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외국인 근로자도 적용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만약 적용이 된다면 적용 조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한 프리랜서도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프리랜서로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상병수당 신청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자입니다.


다만, 내국인과 동등한 법적지위를 가지는 일부 외국인의 경우는 유사 제도인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이나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을 준용해 대상자에 포함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만을 대상자로 합니다.


프리랜서는 자기 자신의 인적 자원을 활용해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자를 의미하며,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로 인정합니다.


Q4. 시범사업 시작 후 약 일주일 남짓이 지났는데, 실제 신청자가 얼마나 되나요?


7월 10일 현재 신청서는 46건이 제출됐고, 그중 34건은 심사 중으로 심사가 완료되면 상병수당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12건은 서류 미비 등으로 점검 중이며 최종 접수는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단은 상병수당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시범지역 취업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Q5. 상병수당 대상을 진단하는 의료계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각 모형별 참여하는 의료기관 숫자 및 종별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시범사업 모형 1, 2가 적용되는 종로, 부천, 천안, 포항 4개 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 중 상병수당 교육을 이수한 의료기관으로 총 240개 기관이 등록했습니다.


의료기관의 진단서는 상병수당 신청의 첫 관문이자 근로활동불가기간 산정을 위한 핵심적인 절차이므로, 지역주민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 많은 의료기관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시범사업 참여의료기관 명단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6. 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나 처방전 발급에 따른 수가 책정 여부는 어찌되나요?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비용은 발급 건당 1만 5000원이며, 환자가 진단서 발급 시 의료기관에 지불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상병수당 수급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공단에서는 최초 신청서의 진단서 비용을 100%, 연장신청서는 50%를 신청인에게 환급해줍니다.


참여 의료기관에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라는 정책실험 연구에 협조한다는 점을 고려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환자 1인당 2만 원의 연구지원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Q7. 건보공단은 상병수당 신청자에게 급여 지급 후에도 수급자의 소득상실, 근로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 시 사업장 및 자택 등을 방문해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에 필요한 인력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이는 2025년 전국적으로 제도가 확대되는 것을 감안한 것입니까?


상병수당 지급과정에서 체크 사항은 아파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동안 실제로 근로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신청시 사용주로부터 근로중단계획서를 제출받고, 수당지급 전에도 사용주로부터 근로중단확인서를 제출받아 심사 후 지급합니다. 필요시 사업장 등을 방문해 근로중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8월 상병수당 전담조직을 최초 설치했고, 상병수당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금년 7월 현재까지 본부와 지사에 조직을 확대해 왔습니다. 2025년 본 제도 도입 시 사업 인력은 시범사업 운영결과를 반영해 인력을 재산출해 배치할 예정입니다.


Q8. 상병수당 시범사업 과정에서 예상되는 우려 사항은?


상병수당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신규 제도이므로 제도시행 초기에는 상병수당 적용대상자 입장에서는 수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파악하거나,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상병수당용 진단서 작성방법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단은 최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과 의료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Q9. 의도적으로 상병수당을 노리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의 예시와 이에 대한 대비책은?


상병수당이 아픈 근로자에게 필요한 만큼 지급되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 상병수당 신청을 위한 진단서는 질병의 중증도에 관계없이 최초 신청 시 근로활동불가기간은 4주 이내로 제한했으며, 4주 이상의 신청이 필요한 경우는 의료기관에 재방문해 질병의 경과와 상태를 다시 진단하고, 필요시 연장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기적으로 재점검을 할 계획입니다(연장신청은 8주 진단 가능).


또한, 근로활동불가기간 중 일을 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근로중단 계획서 및 확인서를 제출받고 있으며, 향후 필요시 현장방문 등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Q10. 장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확대 계획도 있는지? 그렇다면 재원 마련 방안은?


상병수당 제도는 3년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변수, 즉 대상자의 규모, 평균 지원기간, 소요재정 등 정책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한 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우리나라에 적합한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할 것입니다.


Q11.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는 물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범사업 과정에서 이들과 소통하는 방법 및 사업평가 일정을 설명해 주세요.


2021년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상병수당 제도기획자문위윈회를 운영해 상병수당 운영방식 급여수준, 시범사업 도입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자문위는 복지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정부, 학계, 이해관계자 대표 등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는 1단계 시범사업의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자문과 의견수렴을 위해 시범사업 실무기획단을 구성해 운영한 바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보건복지부는 1단계 시범사업 평가 및 2단계 사업준비 과정에서 여러 소통채널을 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12. 시범사업을 준비하면서 아쉬웠던 점이나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말해주세요.


상병수당 제도만으로 사회보장제도의 공백을 채우기는 어렵습니다. 상병수당제도는 보건의료-복지-고용이 모두 연계돼 운영돼야 완벽한 제도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플 때 쉴 수 있으려면, 쉬는 기간의 소득지원은 물론 고용관계의 개선, 사회적 인식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시행은 아픈 근로자 소득보장의 첫발을 내딛었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