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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부상·질병 시 일 4만3960원 지급하는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시작

서울 종로 등 6개 지역서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 시작

직장인·자영업자가 아프면 쉴 수 있도록 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7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1단계 시범사업은 202274일부터 1년간 시행되며,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지역에 상병 요건을 달리하는 3개 사업모형을 적용한다. 이는 다양한 모형별로 대상자의 규모, 평균 지원기간, 소요 재정 등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하고 원활한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실증 근거 및 사례를 축적하기 위함이다.

 

지역별 시범사업 모형으로는 모형1’은 경기 부천시와 경북 포항시 모형2’는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 모형3’은 경남 창원시와 전남 순천시에 각각 적용해 운영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며,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협조·지원한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한 가구를 이루고 있거나, 난민인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임금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직전 1개월간 각 보험 가입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다.

 

다만,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을 받는 사람이나 공무원·교직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더불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지정한 협력사업장근로자의 경우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거주지와 무관하게 연령 및 취업자 기준 등을 충족하면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협력사업장은 시범사업 지역에 소재하며, 근로자의 건강증진 및 복리후생을 위해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사업장이다. 협력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상병수당을 신청하고 수급할 수 있다.

 

사업장은 소속 근로자가 상병수당을 신청할 때부터 근로에 복귀하기까지 신청서 작성 지원 및 휴가·근로 복귀계획 수립 수급기간 동안 출근 여부 확인 근로복귀계획에 따른 복귀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한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지원하며, 부상·질병의 유형 또는 진단명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제도의 취지와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미용 목적의 성형과 같이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진료 단순한 증상만을 호소하는 경우 출산 관련 진료로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출산한 취업자는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등 신청·수급 가능하다.

 

구체적인 부상·질병의 범위 및 요건은 사업모형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급기간 동안 하루에 2022년 최저임금의 60%43960원을 지급한다.

 

상병수당 신청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 및 제출서류 서식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상병수당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또는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관할 지사에 전화 상담 및 문의도 가능하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서울 종로와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 등 4개 지역에서 총 223개 의료기관이 상병수당 교육을 이수한 후 등록했다.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비용은 발급 건당 15000원이다. 신청인이 상병수당 수급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초 신청서는 진단서 비용의 100%, 연장신청서는 50%를 신청인에게 환급한다.

 

참여 의료기관에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라는 정책실험 연구에 협조한다는 점을 고려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환자 1인당 2만원의 연구지원수당을 지급한다.

 

의료기관의 진단서는 상병수당 신청의 첫 관문이자 근로활동불가기간 산정을 위한 핵심적인 절차이므로, 지역주민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서는 많은 의료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의 명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향후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고, 2025년 본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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