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대개협 “‘특별법’ 제정 등 통해 생명 위협 없는 진료환경 조성하라”

의료진·의료기관 폭행 방화 사건에 대한 결의문 채택

“우리들은 제발 생명의 위협이 없는 진료실에서 소신을 지키면서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원할 뿐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 25일 대한개원의협의회 제35차 정기평의원회에서 의료진 및 의료기관 폭행 방화 사건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27일 밝혔다.

결의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대개협은 특별법을 제정해 모든 의료기관을 안전구역으로 선포하고, 의료진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법행위는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공공의 범죄로서 관용 없이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의료진의 의학적 권고에 악의적으로 불응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자에게 건강보험 자격을 박탈해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제도를 확립할 것을 제언했으며, 환자를 대면하는 모든 의료진의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대응체계 수립 및 체계 수립에 필요한 안전 장비 및 인력 제공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환자를 대면하는 의료진에게 적절한 위험수당을 지급하고, 폭행에 희생된 의료진과 의료진 가족에 대한 현실적이고 충분한 보상을 법적으로 보장할 것과 의료진에게 가해지는 폭행을 정당화하거나 무분별하게 방송하여 이런 행위를 조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개협은 “지난 2018년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유명을 달리한 故 임세원 교수 사건은 우리나라 의료현장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폭력에 의료진은 물론이고 환자들마저 무방비로 노출돼 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낸 일이었다”라면서 이런 경악스러운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지만, 정부나 국회 차원의 대책은 실효성이 없었고 전혀 개선될 기미 없이 방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통탄해 했다.

이와 함께 최근 용인시의 한 병원에서 발생한 응급실 도착 당시 사망 상태였던 환자의 남편이 며칠 뒤 담당 의사에게 살인을 계획해 낫을 휘두른 엽기적인 사건에 대해 “생명이 경각에 달린 응급 환자들을 돌보는 응급실 담당의사가 폭력의 위협을 느껴 제대로 일하지 못한다면 그 손해는 누구에게 미칠 것인가”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술 취해 응급실에 온 자기 부인을 빨리 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자 남편이 부산대병원 응급실에서 불을 지르는 사건과 관련해 ‘자칫 하면 수많은 희생자가 나올 뻔한 경악스러운 사건’으로 평하며 국민들이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현장이 무너지고 있음을 호소했다.

특히 의료계는 “머지않아 범법자의 난폭한 칼끝과 저주의 불길이 환자나 보호자들을 향해 무방비로 쏟아진다면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될 수 있다”라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없이 개인의 단순 일탈이나 범죄 행위로 치부하며 솜방망이 처벌로 그친다면 정부나 사법 당국은 물론이고 이를 방관한 모두가 대한민국의 건강권을 해치는 공범과 같음을 강조했다. 

끝으로 대개협은 “지난 3년 간 전대미문의 코로나 사태를 겪어오면서 의료의 공백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온 국민이 뼈저리게 경험했다”라면서 국가적인 의료시스템에 의료기관은 물론이고 의료진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