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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질병관리청, 원숭이두창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

8일 관련 고시 개정, 입원·격리 의무 부과의 근거 마련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원숭이두창(Monkeypox)을 8일부터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지난 5월 31일부터 한시적으로 제1급감염병으로 관리되던 원숭이 두창이 오늘부터 제2급감염병의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됐다.

제2급감염병은 전파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우리나라에는 총 22종이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돼 있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 수두, 홍역, 결핵 등이 대표적이다. 원숭이 두창도 이번 개정 고시를 통해 제2급감염병으로 분류돼, 치료 및 격리 의무가 부여된다.

이번 개정 고시는 원숭이 두창의 관리·대응 체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아직까지 원숭이 두창이 국내에 유입된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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