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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간호법 제정, 전문가간 논의가 필요한 시점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간호법 제정을 놓고 마라톤 회의를 진행했다. 결국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루며 법안을 계속 심사키로 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의료계는 한시름 놓게 됐다. 하지만 법안이 폐기될 때까지 안심하면 안된다. 간호계는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법안 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입법을 반대하는 쪽은 전승을 이어가야 하지만 추진하는 쪽은 1승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기자는 법을 전공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이라는 것은, 다양한 입법적 가치가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국민 다수가 원하는 방향, 즉 여론이 법을 만드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렇지만 보건의료는 그 특수성으로 인해 ‘다수가 원한다’는 개념이 다른 분야보다 크게 중요치 않기도 한다.


보건의료는 생명을 다루는 영역이기에 전문성을 보장하고 이를 위한 면허가 부여되는 영역이다. 소수가 주장해도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해 옳을 수 있다.


이번 간호법 제정 이슈에서 기자가 아쉬움을 느끼는 점은 찬반 양측이 모두 여론전으로 승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부분이다.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이유도, 폐기해야 한다는 이유도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고 ‘국민들’에게 외치고 있다.


한쪽은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 계속되는 서로를 향한 비난과 장외 집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직역이기주의로 생각하며 피곤함을 느낄 뿐이다.


의료계든 간호계든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때는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한다. 정작 서로의 전문성은 무시하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말이다.


왜 간호법 제정이 시급한지, 제정에 신중해야 하는지,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는지, 담기지 말아야 하는지 이제는 양측이 직접 만나 논의해 절충안을 마련할 시점이다.


이러한 자리를 만드는데 있어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나설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