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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사망’ 항소심 전원 무죄

“같은 주사기 쓴 다른 신생아들의 생명에 지장 없었던 점 비춰 의료진들에게 무죄”

지난 2017년 신생아 4명이 연이어 사망해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이대목동병원 주치의·간호사·의료진 등 7명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1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조수진 교수와 수간호사 등 7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신생아실에 입원한 피해자 4명이 동시에 사망한 이례적 사건으로 유사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이라며 “이 사건은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그에 앞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검찰 측 주장처럼 피해자들에게 투여한 스모프리피드(지질영양제)로 인해 혈액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다른 가능성보다 커 보인다”면서 “그럼에도 사고가 아닌 업무상 과실치사임을 증명하려면 무시할 수 없는 다른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대한소아감염학회와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의 의견을 봤을때도 스모프리피드와 균의 오염 인과관계를 단정 짓기 어렵다”며 “이 사건에 사용된 수액세트 등의 불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스모프리피드를 유일한 감염원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추론에 근거하고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가능성만 채택해 조합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던 신생아 4명이 2017년 12월 15일 순차적으로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사망한 신생아의 신체와 주사기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공통으로 발견된 점에 대해 의료진 과실로 주사기가 오염됐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감염관리 부실 등 의료진 과실을 인정했지만 오염된 주사제와 신생아들의 사망을 입증할 합리적 근거가 부족한 점과 같은 주사기를 쓴 다른 신생아들의 생명엔 지장이 없었던 점 등을 들며 의료진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 바른의료연구소는 “이대목동병원 사건에 대해 재판부의 판결은 정당하다”며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진에 형사책임까지 물으려는 지금의 행태는 개선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끝으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은 잘못된 역학조사와 사건 수사가 만들어낸 비극이므로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계속 주장할것이며, 정부와 국회는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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