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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이대목동병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서 온라인 세미나 개최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산재 사망을 줄이기 위해 기업· 노동자·의료계가 함께 노력 해야 할 것”

이대목동병원 이화건강검진센터(센터장 김현주 이대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가 25일 오후 2시 30분부터 두 시간 동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직업성 질병 예방’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근로자 안전사고에 대해 사업주를 엄벌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은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최근 아파트 건설 현장 붕괴사고, 물류센터 화재사고 등이 잇따르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대목동병원 이화건강검진센터가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법 시행에 앞서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기업과 사회가 노력해야 할 방안을 제시한다.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 강의를 맡았고, 김현주 이화건강검진센터장은 ‘직업성 질병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강의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기업의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업무를 하는 경우 뿐 아니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노동조합간부 및 관심 있는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단, 구글독스(https://forms.gle/BzTnCAygH1tvnYk28)를 통해 사전 신청을 한 경우만 접속 링크를 제공한다. 실시간 유튜브 방송으로 진행되는 만큼 문의사항을 전달하면 실시간 답변도 가능하다. 

이대목동병원 이화건강검진센터 김현주 센터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기업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노동자들이 더욱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근원적 예방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산재 사망을 줄이기 위해 기업과 노동자, 의료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건설 현장과 같은 작업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 뿐 아니라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무거운 책임을 느끼면서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 건강관리를 할 여유 없이 살아가는 직장인 모두가 ‘과로사 고위험군’ 이라며 “건강을 점검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것은 개인과 기업, 나라를 위해 누구나 미루지 않고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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