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수도권 내달 1일부터 ‘6인 모임’ 가능

자율과 책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 구축 목표
예방접종 확대에 따른 거리두기 예외적용 검토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새롭게 개편됐다. 적용은 7월 1일부터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그간 강화된 방역, 의료역량과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반영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의 내용을 발표했다.

현재 유행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1400만 명까지 접종하는 등 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진행 중이며, 시범적용 중인 지자체의 방역상황이 안정적이고, 시범적용 신청이 확대되는 등 지역의 준비도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조정 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다만, 체계 개편에 따른 급격한 방역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는 지자체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조정해 2주간(7월 1~14일)의 이행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체계를 전환할 계획이다.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의 경우는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하는 2주간의 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하기로 논의했다.

이번 개편안의 목표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우선,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지자체 자율권을 강화한다.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구분한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최대한 지역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방역 관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대응하도록 지자체 차원의 대응을 존중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운영제한 등 지역별 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권역 단위 조정의 경우 중대본이 전체 상황을 고려해 실시하되, 시·도, 시·군·구 단위 조정의 경우 시·도 중심으로 단계 조정 및 방역조치 조정을 실시한다.

방역·의료 역량이 강화된 점을 반영해 단계 기준도 상향 조정한다.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또는 중환자 병상 여력을 충족하면서, 권역별 감염재생산지수(R) 등 보조지표를 함께 고려해 단계를 조정한다.

사적 모임에 대한 단계별 제한을 통해 개인 간 접촉을 차단한다.

1단계는 모임 제한이 없으며, 2단계는 인원 제한 조치 적용을 시작해 8명까지 모임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단, 2단계 8명까지 모임 가능 조치는 지자체별로 예방접종률을 고려해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다.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예외를 적용,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예외 적용헤 2단계에서의 모임을 허용한다.
 
3단계는 개인 간 접촉을 유발하는 모임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4명까지 모임만 허용한다.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퇴근 이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하지 않도록 오후 6시 전까지는 4명,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모임만 허용한다.


향후 예방접종 확대에 따른 예외적용도 검토한다.

현재 예방접종 완료자는 모임·행사·집회 인원제한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향후 예방접종 진행 및 유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행사 개최 시 좌석 띄우기, 스탠딩 공연 금지 해제, 영화상영관 등에서의 음식섭취 금지 해제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예방접종 인센티브 발표에 따라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고, 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한다.

반드시 준수할 시설별 기본방역수칙도 강화해 모든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준수할 기본방역수칙을 의무화해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고, 시설의 감염 위험요인은 감소시켰다.

요양병원, 요양시설은 PCR 선제검사 및 지속적인 점검·관리를 실시한다.

2단계부터 종사자(간병인 포함) 대상 PCR 검사를 2주 1회 실시하되, 예방접종 완료자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면회는 비접촉 방문 면회를 기본으로 하되, 1~3단계에서 면회객, 입원 환자 둘 중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를 허용하고, 4단계에서는 방문 면회를 금지한다.

중수본, 중대본 등 방역당국은 현재까지 파악된 자유업에 대한 방역수칙을 마련하고 소관 부처를 지정하며, 지자체는 유사 업종 파악 시 기본방역수칙을 토대로 최대한 적용, 적극적인 관리·점검을 실시한다. 

중수본은 이동량 분석, 정기적 여론조사를 통해 방역의 효과성, 국민 인식 등 추이를 분석할 계획이다.

방대본은 역학조사에 대한 심층분석 체계를 마련해 확진자 접촉과 집단감염 사이의 세부적인 접촉 장소 파악 등 방역수칙 조정의 근거 데이터를 확보할 방침이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