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새롭게 ‘상병수당 제도기획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15일 LW컨벤션센터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상병수당 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을 일정 부분 보장해 주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일부 주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들에서는 이미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를 겪으며 그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지난 7월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및 시범사업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같은 달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체결된 노-사-정의 사회적 협약에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문위원회는 한국형 상병수당의 기본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된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 및 보건사회연구원의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기재부·고용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의료·고용·복지 등 각계 전문가, 경영계·노동계·환자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자문위원회 운영방향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논의를 위한 상병수당 제도의 이해 ▲상병수당 제도 설계 및 시범사업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위원장)은 “상병수당은 감염병 예방뿐 아니라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근로자가 건강하게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