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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코로나19로 요양병원 내 가족 임종도 못 지켜보는 일 없어진다

중대본, 요양병원·시설 면회 기준 개선방안 발표
면회객 개인 보호구 착용, PCR검사 음성 확인 필요


그동안 요양병원·요양시설에 있는 소중한 가족의 임종을 지켜보지도 못하고 안타깝게 떠나보내는 일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오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요양병원·시설 면회 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비접촉 면회가 가능했으나, 상당수는 집단감염 발생 등을 우려해 자체적으로 면회를 금지 또는 제한해 왔다.

이에 따라, 환자와 가족의 불만과 고충, 돌봄 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환자 인권침해 우려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와 같은 고충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의 모든 환자 또는 입소자에 대해 비접촉 방문 면회를 위한 기준을 명확화하고, 요양병원과 시설에서도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환기가 잘되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비접촉 방식으로 면회를 허용하며, 구체적인 방역수칙 및 운영방안은 별도지침을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임종이 임박하거나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환자,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해 대면면회(접촉면회)가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이 경우, 감염 전파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1인실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면회객은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PCR 검사 음성확인(면회일로부터 24시간 이내) 또는 현장에서 신속항원검사 음성을 조건으로 허용한다.

새롭게 개선된 면회 기준은 면회실 공간 마련, 사전예약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감염에 취약한 고령환자가 많이 계신 만큼 요양병원·시설 책임자 및 면회를 위해 방문하는 분들은 정해진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