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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치매안심병원에 한의사 포함? “치매환자 건강권 보장 못해”

치매학회 등 관련 전문가단체 한 목소리로 ‘철회’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의학은 한방과 일원화 될 수 없어”

치매안심병원 지정 인력 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를 포함한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두고 관련 학계와 전문가의 우려가 크다.

이들은 하나같이 개정안이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치매학회는 4일 성명을 통해 “치매안심병원의 역할과 설립 취지를 고려할 때 단순히 치매안심병원의 확대에 필요한 인력 수급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직역별 기계적인 균형을 위해서 치매안심병원 인력 기준에 한방의사를 포함시킨다면 치매안심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중증 치매 환자의 건강권 보장은 장담할 수 없으며, 이는 고스란히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치매안심병원의 설립취지와 기능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히 한방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라며 “이는 마치 응급 수술이 주로 필요한 외상센터에 한방이 참여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황당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지난달 22일에는 대한노인정신의학회가 한방신경정신과 의사 편입은 병원 내 진료 적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단순 인력 충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한 바 있다.

노인정신의학회는 “적절한 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 1인당 돌봐야 하는 환자가 오히려 늘어나게 되고, 이와 같은 환자의 과다 돌봄으로 인한 치매 환자 안전의 위협을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후유증을 야기할 수 있다”며 “또한, 단순 인력 충족으로 인한 보험재정의 누수도 우려된다”고 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치매안심병원 제도에 필요한 전문의 인력은 의과학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는데, 갑작스러운 한방신경정신과 의사 추가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지난달 19일 성명을 통해 “우리의 실리를 지키기 위해 무조건적으로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것이 아니다. 의학은 한방과 일원화 될 수 없다”며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문제를 동서양의 문화를 융합하는 차원으로 접근할 수는 없으며, 의학과 한의학은 태생부터 전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치매안심병원의 다른 의료진들과 시스템이 의과학을 기반 해서 운영이 되는 와중에, 타과 의사나 일반의, 간호사 등과 소통할 수 있고 다양한 치료의 경험을 지닌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전문의와는 달리 한의사를 고용하는 것은 억지로 조건을 맞추는 무리한 절차가 될 것”이라며 “처음부터 한방치료만 하는 곳에 한의사가 필요한 것이지 의과학 시스템에 한의사만 끼워 넣어서 구색을 맞추는 것은 긴 고통을 겪고 있는 치매 환자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대한한의사협회는 그동안 치매국가책임제를 비롯한 치매 관련 정책에서 협회가 한의사의 참여보장과 역할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비로소 그 결실을 맺게 된 것이라는 환영의 입장.

치매안심병원 인력 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를 포함한 것 말고도 환자 치료 역량을 갖춘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설립한 병원을 포함해 공립요양병원 운영·위탁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라 개정안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29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해 6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