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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면허취소법, 법사위서 막혔다 ‘전체회의 계류’

1시간 반 논의…여야 격렬대치 끝에 추후 논의키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 12건을 포함한 19건의 법률안을 심의했다.


통과여부에 의료계의 관심이 쏠렸던 이른바 ‘의사면허취소법’은 1시간 반여 논의 끝에 결국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상태로 두고 추후 심도있은 논의를 하기로 했다.


이날 여당의원들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고, 야당의원들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 등 법안 부당성을 지적하며 맞섰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개정안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법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최소침해성, 법익의 균형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하지만 개정안은 우선 최소침해성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살인, 강도, 성범죄 등 사회적 비난이 높은 범죄는 취소할 수 있지만 직무와 전혀 연관성이 없는 범죄로 취소하는 것은 최소침해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의사가 선거에 출마했다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 면허를 취소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제처 해석을 봐도 법익의 균형성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의사는 약사나 한의사와 균형을 맞춰야지 변호사 등 법을 부담하는 직무영역과는 다르다. 헌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2소위로 내려 법리판단을 자세히 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우리 국민들은 의사에게 기대하는 윤리와 사회적 책임감에 대한 수준이 대단히 높다”며 “1973년과 1994년, 과거에 입법례가 있었다. 개정되는 내용이 처음 시도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장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도 타당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파산자나 업무상 과실은 제외하고 있다. 상당히 합리적인 수준의 개정안”이라며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세차례 걸쳐 논의했고, 전체회의에서도 특별한 이의없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참고로 사회서비스 영역의 보육교사나 사회복지사도 같은 처벌규정으로 돼 있다”며 “사회변화에 따른 중범죄에 적절하게 의료법이 대응하지 못해 입법된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주장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과거에 시행했다고 다시 돌아가자는 건데 그러면 갑자기 의료인들의 범죄가 늘어났나”라며 “헌법에도 안맞고 법제처 해석에도 안맞는 걸 왜 갑자기 하는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성폭력 의사를 이야기하는데 그런 범죄 저지른 사람은 취소하면 된다. 그걸 빙자해서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라며 “의료인 결격사유를 광범위하게 하면 안된다는 판례도 있는데 코로나19 와중에 의료인들에게 징벌적인 법안을 내고 있나. 시간을 재촉할 정도로 급한 법도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타 상임위에서 합의처리 된 법안을 놓고 정쟁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성범죄 의사, 사기죄 의사도 여전히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다른 직군들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사람의 신체를 다루는 직업은 고도의 윤리성과 도덕성을 갖추고 준법정신이 투철해야 한다. 의사에게도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고 받아쳤다.


김 의원은 “법은 사회적 수준, 국민의 의식과도 밀접하게 관련있다고 생각한다”며 “73년, 94년 있었다가 2000년에 없어졌는데 법은 국민의,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헌재에서 의사와 달리 변호사라고 구별한 이유가 뭔지 아나. 변호사는 자격증, 의사는 면허증이다”라며 “생명을 다루는 행위에 면허를 주는 것이다. 자격과 면허 차이를 인식하고 헌재가 판단한 것이다. 면허는 그와 관련된 행위를 했을 때 취소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우리 법체계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김남국 의원은 다시 “왜 하필 이 시점에 개정을 하느냐고 하시는데 많은 국민들은 왜 이제서야 하느냐고 비판한다”라며 “어떤 국민이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게 진료받고 싶겠나. 예방하는 차원도 있고 대다수의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다. 지금 2소위로 넘기자는 것은 언제 통과될지 모르게 되는 꼴”이라며 법안 통과를 재차 요구했다.


이후에도 여야 대치는 계속 됐고, 결국 의료법 개정안은 양당 간사간 합의로 본회의 상정도, 제2소위 회부도 아닌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키로 하고 다음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기로 결정됐다.


한편 이날 상정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 12건 중 의료법 개정안은 전체회의 계류, 자살예방법 개정안은 제2소위로 회부됐다. 본회의로 상정된 10건의 법률안 중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거짓 정보 유포 금지 관련 조항이 삭제된 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