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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손실보상금 2519억원 지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현행 단계 유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152개소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85개소 등에 대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2519억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23일 심의·의결에 따라 총 2602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11차)은 237개 의료기관에 총 2519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2405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52개소)에, 114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85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7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458개소), 약국(338개소), 일반영업장(2071개소), 사회복지시설(8개소) 등 2875개 기관에 총 83억 원이 지급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감염병전담병원의 부대사업에 손실보상 중간지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부대사업 손실보상은 감염병전담병원 운영이 끝나면 일괄 지급하나, 장기간 계속 운영하는 경우 보상금 수령이 늦어지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작년 상반기에 지정되어 올해에도 계속 운영 중인 30개 감염병전담병원에 대해 2020년 보상분을 중간지급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부대사업 손실보상 중간지급으로 감염병전담병원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그 외 치료의료기관 및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기관의 손실도 신속하고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및 절차 등을 지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현행 단계로 유지된다.

이에 대해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세균 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주 들어 확진자 수가 대폭 늘고 있지는 않아 그나마 다행스럽지만, 여전히 하루 3~4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며 “특히, 오늘부터 시작하는 백신 접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유행 상황의 안정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본부장은 백신 접종과 관련해 “부처·지자체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신속하게 소통해 대응하고, 의료인력 등 필요한 사항도 철저히 준비하는 등 접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긴장감을 가지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