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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공사보험연계, 민간보험사 사익만 보장”

복지부·금융위 개정안 반대 의견 제출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연계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건보법 및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의협은 2일 공사보험간 제도 연계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에 대한 협회 입장을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와 금융위원회 보험과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공·사보험 연계·관리 및 정책의 종합·조정 등을 위해 연계위원회를 두고 ▲현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연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제출받은 자료를 관련 정책업무에 활용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제안이유로 국민의 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을 적정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서로 연계해 관리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의협은 ‘국민의 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 적정화’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가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상호간에 연계한다고 하더라도 순기능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단순히 국민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 완화라는 미명하에 비급여의 통제와 이를 통한 민간보험사의 사익 보장만을 담보하는 법안일 뿐이라는 것.


의협은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면서 최근에는 의료법 및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한 비급여 통제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 의료비 증가의 원흉을 오로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간주하고 이번 개정안, 즉 공사보험 연계법안을 통해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 통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또한 개정안은 민간 실손의료보험의 급격한 손해율 증가 문제가 발생하자 이에 대한 원인을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 증가로 전가하고 오히려 민간보험사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그간 문재인 케어 추진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해 민간보험사가 분명 막대한 반사이익을 취하고 있고, 보험사가 직접 기획·운영하는 상품의 손해율 증가의 책임은 분명 민간보험사에 있다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전부터 의료계가 수차례 언급했듯 건강보험 내에서의 의료비 증가 및 보장률 정체 현상은 필수의료 우선이 아닌 선심성의 잘못된 보장성 강화 정책에 기인한 것이며, 민간보험사의 손해율 상승 역시 보험사의 잘못된 상품 설계에 비롯한 것임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한다는 미명하에 성격상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공적 사회보장체계인 건강보험과 민간영역인 실손의료보험의 연계를 법 개정을 통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처방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연계위원회의 공동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민감한 개인정보인 의료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개인정보보호법 저촉 소지가 있고, 실손보험료 조정 등 법안과 관련해 업무 외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는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의 경우 비급여 진료 비율이 높은 의료기관을 통제하는, 즉 비급여 진료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복지부 현지조사의 또 다른 수단으로 이용돼 의료기관의 진료권은 물론 환자가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특히 실태조사는 연계심의위원회의 양 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금융 감독에 관한 업무 수행기관인 금융위원회의 설치 목적 및 업무 범위를 위반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따른 요양기관을 감독하겠다는 것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전 국민과 모든 의료기관이 강제 가입돼 있는 건강보험을 비용에 초점을 맞춰 통제하겠다는 관치의료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료비의 부담 완화와 건강증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사보험의 원활한 연계를 추진하는 것이라면, 그 이전에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억제가 아닌 민간보험사간 지급률 편차 문제 개선과 보험료율 현실화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하며,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본연의 성격과 역할에 맞게 분리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의 잘못된 상품설계와 이로 인한 의료이용의 모럴해저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끝으로 의협은 “자칫 민간보험사만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 의료기관과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발생시키고, 궁극적으로 국민건강권을 훼손할 수 있는 동 공사보험 연계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며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며, 아울러 공사보험이 본연의 성격과 역할에 맞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구분 운영과 발전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함께 촉구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