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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피부과계 ‘미용업자 의료기기 사용 허용’법에 “강력한 유감”

피부과학회·피부과의사회 “국가가 무허가 의료행위 조장”

피부과계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미용기기 정의 신설 및 미용기기 분류를 통해 미용업자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과 관련해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대한피부과학회와 대한피부과의사회는 31일 성명서를 내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민건강권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판단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피부과계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의료법 제87조와 제27조를 거론하며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으며 의료인 또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공중위생관리법상 피부미용업을 하는 자는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피부상태분석, 피부관리, 제모, 눈썹손질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피부미용업소에서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피부과계는 또 “저주파, 고주파, 초음파 등을 이용한 피부치료기는 피부염, 색소침착, 화상, 흉터 등의 부작용의 발생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기에 명백히 의료기기로 구분되어야 하며 이를 미용기기라는 틀로 바꾸는 것은 무허가 의료행위를 국가가 조장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그간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기 중 일부를 미용기기로 전환하려고 했으나, 의료기기 사용의 위험성 때문에 국회와 의료계의 반대로 여러 차례 무산된 바 있다. 

또 해당 사안은 당시 박근혜 정부 시절 ‘규제기요틴’ 과제로 추진됐던 사안 중 하나로 제19대 국회에서도 청원을 통해 국회에 발의됐지만, 이것도 국회 검토보고서에서 동 법안 논의를 위해서는 미용기기 제도 도입 여부, 미용기기의 범위, 기준규격, 관리기준 등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되는 등 무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피부과계는 “보건복지부에서 전자부품연구원에 의뢰해서 작성된 ‘이미용기기 제도도입 및 관리 방안 연구’ 용역보고서를 보더라도 현재까지 전 세계에 미용기기와 같은 별도의 범주를 두어 관리하고 있는 국가나 지역은 없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면서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공중위생법을 발의함에 있어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계와 아무런 논의도 없었다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가 나서서 전문성과 특수성을 배제하고 의료기기의 불법 의료행위를 허용하자는 것은 결국 또 다른 유사 의료 행위가 만연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게 될 것으로 생각되어 심히 우려되는 바”라며 “특히 엄격한 법 집행을 감시하고, 법률 재개정을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것은 국회의 책무이다. 그러나 국민이 아닌 미용업자의 편익만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책무인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