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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외부병원 필름 판독 활성화 ‘가산 만들자’

심평원 보고서, 재촬영 제한 범위 확장 필요

심평원이 불필요한 중복촬영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로가산 등을 신설, 외부병원 필름 판독을 더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또한 재촬영 제한 범위 확장을 의료계와 현황을 공유하며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병원 필름판독료 수가 개선에 따른 효과평가 연구(김록영)’ 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진은 판독권한확대, 수가인상, 재촬영 방지기준 신설에 대한 정책 효과 및 수가 개선 정책 전후 에피소드 단위의 의료이용 등을 분석했다.


구체적으로는 2017년 10월부터 2019년 12월 사이 의료기관을 방문해 MRI를 촬영한 환자를 대상으로 MRI 재촬영 및 외부병원 영상 판독 현황을 살펴봤다.


분석 결과 뇌 MRI 재촬영은 정책시행(2018년 10월) 이후 감소했는데, 이는 3차 의료기관에서 재촬영 감소의 기여가 컸다. 외부 MRI 판독은 수가인상 직후 잠시 감소했다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외부 MRI 판독 발생 비율은 MRI 재촬영과 마찬가지로 3차 의료기관에서 감소가 두드러졌고, 1·2차 의료기관에서 MRI 촬영 후 타 1·2차 의료기관으로 이환해 판독하는 건수는 판독권한 확대의 영향으로 증가했다.


연구진은 ▲외부병원 필름 판독 활성화 ▲현행 수가 체계 유지 ▲재촬영 규정 일부 개선 ▲진료정보 교류 활성화 등을 발전방안으로 제시했다.


외부병원 필름 판독 활성화=정책 전·후 종별 이동에 따른 대체효과 분석 결과 의료이용 경로에 따른 변화가 감지돼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의료이용 경로 가산 등 외부병원 필름 판독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고가의료자원의 적정 활용을 위해 상위종별에서 고품질의 영상(3T 이상 장비 촬영 등) 촬영 후 하위종별로 전원해 재촬영 없이 판독만 한 경우 경로가산 신설 등 인센티브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현행 수가 체계 유지=정책 수가인상 기간(2018년 10월~2019년 4월)과 비교 시 종합수가 신설 기간(2019년 5월~12월)의 MRI 재촬영 대신 외부병원필름 판독의 증가가 확인돼 현행 수가체계 유지가 필요하다.


2019년 5월부터 외부 MRI 판독료를 통합수가로 신설해 동일 질환 치료기간 중 여러 개의 필름을 판독하더라도 부위, 촬영방법을 불문하고 1회만 산정토록 종합수가로 제한해 과도한 중복산정은 줄이고 외부병원 영상 판독의 대체효과는 증가했다.


재촬영 규정 일부 개선=현행 규정은 동일부위 동일촬영(동일코드)에 대해서만 재촬영을 금지하고 있어 매우 제한적 수준(연 91건, 약 1.3%)이며, 반드시 필요한 뇌질환 등의 재촬영은 허용하되 재촬영 제한 범위를 동일부위 여러촬영 등으로 확장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단계별 급여화가 진행 중인 상황이므로 관련 현황을 의료계와 공유해 의료현장을 반영한 세부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


진료정보 교류 활성화=불필요한 재촬영 등 종합 관리를 위해 영상진료정보 교류 활성화가 필요하다. 국민의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고 MRI급여 확대로 인한 사용량 증가에 대응해 중복촬영 감소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기여가 가능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