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수술실 CCTV 의무화에 靑 “재발방지 대안 마련 최선”

강도태 차관 “진료기록부 작성 개선방안 마련”

청와대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대응 법안 마련을 촉구한 국민청원과 관련해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합리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공식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CCTV 설치 의무화를 둘러싸고 여전히 환자·시민사회와 의료계 간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험난한 이행이 예상된다.

 

지난 7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 청원인은 경남의 한 대학병원에서 아들이 편도 제거 수술 후 과다출혈로 심정지가 와 중환자실에서 뇌사판정을 받고 5개월 만에 사망했다며 더 이상의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의료사고 방지 및 강력한 대응 법안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이 청원인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에 대한 신속한 의료법 개정 24시간 내 의무기록지 작성 법제화 의료사고 수사 전담부서 설치 등을 요청했다. 해당 청원은 216040명의 동의를 얻어 18일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이 답을 내놨다.



강도태 차관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수술실 내 환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작년 말에는 의료기관이 수술실 출입자를 제한하고 출입 명단을 관리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올해에는 수술실 CCTV 설치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수술실이 설치된 의료기관 중 주출입구에는 약 60.8%, 수술실 내의 경우에는 약 14% 정도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합리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사고 소송 중인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 금지에 대해선 업무상 과실 여부에 따른 유죄 또는 무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인의 의료업 종사를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헌법상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이와 관련해서는 더 많은 논의와 이를 통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진료기록부 24시간 내 작성 의무화에는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는 시기에 관해서는 구체적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은 판례와 해석에 맡겨져 있다정부는 진료기록부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는 청원인의 취지에 공감하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진료기록부가 지체 없이 작성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의료사고 수사 전담부서 설치에 대해선 의료수사팀은 사망이나 뇌사 등 중상해 사고나 주요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직접 수사하고 있으며, 일선 경찰서 수사도 지원하는 등 의료수사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또한 의료 분야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내 의료사고 수사 관련 부서는 서울, 부산을 비롯한 총 10개 지방청 73(의료팀 1, 의료안전팀 9) 규모로 설치해 운영 중이다.

 

한편, 의료분쟁 해결 및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내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관련 정보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정부는 이를 분석해 의료기관에 공유해 동일 혹은 유사한 사고의 재발 가능성을 낮추고 새로운 유형의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관해 환자·시민사회단체에서는 환자 알권리와 의료사고 예방을 등을 위해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데 반해, 의료계에서는 환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의료인의 방어적 진료 가능성 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 이는 지난 731일 더불어민주당 김난국 의원이 주최한 관련 토론회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이 자리서 미국의 일부 주에서 수술실에 CCTV 설치·운영을 위한 입법 활동이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미국의사협회의 강력한 반대로 좌초되거나 현재 입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의료계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이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반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 세계 최초로 만들어 우리나라 수술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환자 인권이 보호되는 수술실로 평가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송명제 대외협력이사는 의료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또는 환자의 요청이 있다는 이유로 촬영 의사와 무관하게 이를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진료계약 관계에 있는 환자로부터의 근로 감시에 해당해 인격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결국 의료인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인식하는 결과가 초래돼 의료인의 사기 저하가 우려되고, 수술 실패 등 의료사고 발생 부담으로 최선의 수술 노력이 저해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