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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가 감염병 관리, 의협의 10가지 제언

국가 관리체계, 방역 및 진료체계 운영 등 제안

대한의사협회가 효율적인 국가 감염병 관리 체계와 검역 및 방역관리 체계, 감염병 유행 시 진료체계 운영을 위한 10가지 제언을 내놨다.


의협은 20일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2020년 제37차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를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했다.


의협은 ‘효율적인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정립을 위해 국가적 감염병 대유행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감염병 총괄부서를 질병관리청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감염병 대유행 대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 국가적 감염병 대유행 관리 종합계획 수립
코로나 19 사태를 계기로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감염병의 대유행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 국가적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신종 감염병에 대비해 주요 인프라를 확보하고, 의료진은 물론 시민 대상으로도 위기 교육과 모의훈련 등 철저한 대비 대세가 갖춰져야 한다.


2. 감염병 총괄부서를 질병관리청으로 일원화
감염병 대응에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국무총리 산하의 중앙재해대책본부 등으로 정부 권한이 분산돼 있어 위기 대응의 효율이 떨어진다. 감염병 대유행의 총괄 부서를 질병관리청으로 일원화해 국가 자원 및 역량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특히 손발이 없는 질병관리청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염병 대유행 시기에 보건소, 대한의사협회 및 현장 의료기관 등도 질병관리청으로 일원화된 감염병 총괄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


3.‘감염병 대유행 대처 특별법’제정
감염병 대유행과 관련한 법적 근거는 국가위기 및 재난관리 관계법령,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보건의료 감염병 관계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등으로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상황이다. 흩어져 있는 감염병 대유행에 관련된 사항을 하나로 수렴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체계와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새롭게 개편해야 한다.


‘효과적인 국가 검역 및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강력한 국가 방역체계 및 방역기준을 확립하고, 감염병 위기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방역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아울러 공공과 민간 의료기관의 역할 정립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4.강력한 국가 방역체계 및 방역기준 확립
감염병 위기에서는 어떤 정치적, 외교적 고려도 없이 국민 안전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강력한 방역 및 검역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감염병 유행 단계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검증하고 사회적인 합의로 설정해야 한다.


5. 감염병 위기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방역체계 구축
효율적인 감영병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일선 의료기관의 방역 지침과 절차를 일원화하고 관련 기관별 방역 역할이 정밀하고 체계적으로 구분돼야 한다. 접촉자와 의심환자의 검진, 역학조사 등 감염병 방역 업무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각 의료기관의 역할과 업무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6. 공공의료기관과 민간 의료기관의 역할 정립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중환자 진료를 포함해 공공병원이 위기상황에서 신속하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 재난상황에서의 공공병원의 역할 전환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효율적으로 감염병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뤄져야 하며, 공공과 민간의 긴밀한 협조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 


끝으로 의협은 ‘감염병 유행시의 진료체계 수립과 운영’ 방안으로 감염병 위기 시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을 제도화하고, 의료인 안전 등 현장 의료기관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감염병 위기 대응 진료 절차 및 진료 지침을 제정하고, 감염병 대유행 대비 기초 및 대응기술 연구 인프라 구축을 주문했다.


7. 감염병 위기 시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제도화
감염병 위기 상황의 발생 시에는 정무적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의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구성을 제도화해야 한다.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에 근거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에 대한 세세한 조언을 실시간으로 반영함으로써, 시시각각 변화하는 감염병 위기에 신속하고 정교하게 대응해야 한다. 위원회 활동영역은 단순히 임상자문 역할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보호와 관리, 중환자 대책, 방역대책, 치료제 및 백신 연구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감염병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  


8. 의료인 안전 등 현장 의료기관 지원대책 마련
현장의 의료인은 감염병 극복을 위해 가장 우선돼야 할 국가적 자산이다. 감염병 진료는 평소보다 2배 이상의 인력과 자원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의료인의 안전은 더욱 중요하다. 국가적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는 현장의 의료기관들이 감염병 및 기존 질병으로부터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체제가 마련돼야 한다.


9. 감염병 위기 대응 진료 절차 및 진료 지침 제정
감염병의 대유행 시기에는 감염병 뿐만 아니라 일반 진료도 위축된다. 감염된 환자, 의심환자 그리고 비감염성 환자 등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진료 절차와 진료지침이 필요하다.


10. 감염병 대유행 대비 기초 및 대응기술 연구 인프라 구축 
장기적인 관점에서 감염병 관리를 위한 기초 및 대응기술 연구계획을 수립,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과감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이와 관련 감염병 상황에서의 대국민 위기 소통 체계 및 방법 또한 지속적으로 연구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