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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위 본격 가동…법안 126건 상정

15일(오늘) 오전 전체회의, 미통당 첫 참여
간사선임, 소위구성, 업무보고 등 진행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원 한달반만에 정상가동된다. 여야가 모두 참석하는 첫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선임, 소위구성, 업무보고, 법안상정 등을 처리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 본관 601호 복지위 대회의실에서 간사 선임의 건 등 129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상정되는 법률안은 감염법예방법 개정안 등 총 126건이다.


감염병예방법=코로나19 팬데믹 대처를 위한 가장 많은 13건의 개정안이 상정돼 법안소위에서 병합심사 될 전망이다. 주요내용은 권역별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의료기관 손실보상,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설립, 방역물품비축관리, 감역취약계층 지정, 감염병 위기시 정보공개, 정신건강관리 등이다.


공공보건의료법=의료취약지 지정 기준에 종합병원 간의 거리가 30km이상인 지역을 법률에 명시, 감염병 확산 등의 위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별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지역도 의료취약지로 지정, 지자체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는 의대 설립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등이 골자다.


공공의대설립법·공중보건장학법=의협이 4대악 정책으로 꼽은 공공의대설립에 관한 법률안도 상정됐다. 앞서 언급한 공공보건의료법 의대설립과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공중보건위기대응의약품개발법=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지정제도를 도입해 개발 지원, 제조판매품목허가 및 심사기간 단축 등의 내용을 담은 제정법도 상정됐다.


국민건강보험법=8건이 상정됐다.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요양기관 제외, 상병수당 도입, 아동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국고지원 사후정산,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에 아동·청소년기 포함, 본인부담상한제 차등 적용 등이다.


약사법=의약품 피해구제사업 범위에 의약품 위해 가능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추가해 구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과, 의료기관과 인접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소유의 시설 또는 구내에 약국 개설 금지 등 2건의 개정안이 심사된다.


응급의료법=4건의 개정안이 상정됐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의무화, 감염병 확산 시 위기상황 대응업무 지역응급의료기관에 재정 지원, 선의에 의한 응급의료행위 처벌 감면, 의료취약지 소아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 및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의료법=감염병예방법 다음으로 많은 10건의 개정안이 상정됐다. 비영리법인과 의료기관 회계 구분,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 근거 신설, 진료환경 안전 실태조사, 일정 규모 이상 의료기관 임종실 설치 의무화, 의료기관 폐업·휴업 전 직접 문자로 관련 사항 안내, 성범죄 의사 처벌 강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자 처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수 의무화 법률 명시 등이다.


한편 여야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이 각 당에서 이미 내정된 상태다. 복지위는 금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해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보고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