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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ITC, "대웅제약 나보타 10년 수입금지" 예비판결

대웅 "공식 결정문 받는 대로 이의 절차"
메디톡스 "수년간 대웅제약이 거짓 주장을 해왔음이 입증돼"

미국 국제 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가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 보툴리눔 톡신 균주 분쟁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대웅제약 나보타의 미국 수입을 10년간 금지한다는 것이 예비판결 내용이다. 

이에 대웅제약은 ITC로부터 전달받은 예비결정은 “미국의 자국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치적 판단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 이라며 ITC로부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는 대로 이를 검토해 이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예비결정은 행정판사 스스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균주 절취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16s rRNA 차이 등 논란이 있는 과학적 감정 결과에 대하여 메디톡스 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했거나, 메디톡스가 제출한 허위자료 및 허위 증언을 진실이라고 잘못 판단한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 지적했다. 

한편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로 “경기도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임이 입증됐으며,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 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한 것이 진실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메디톡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ITC의 판결 결과를 토대로 국내에서 진행중인 민사, 서울지검에 접수된 형사 고소 등으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에 관한 혐의를 낱낱이 밝힐 계획"이라고 알렸다. 

특히 “관련 자료가 제출되면 한국 법원은 물론 검찰에서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ITC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낼 것으로 확신한다"며 “미국 ITC에 제출된 여러 증거자료와 전문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소송을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툴리눔 톡신 균주 분쟁은 2016년 4월 대웅제약이 국내에 나보타를 출시하며 시작됐다. 그 해 11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이 균주와 제조 공정을 담은 기술문서 등을 도용했다’며 수사를 의뢰했으나 무혐의로 내사 종결되자, 미국으로 분쟁이 옮겨졌다. 

메디톡스와 손을 잡은 엘러간은 2019년 1월, 대웅제약과 미국 파트너 에볼루스를 ICT에 제소했다. 대웅제약과 에볼루스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6일 (현지시각) 미 ITC 행정판사는 예비 결정으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10년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ICT는 오는 11월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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