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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통증주사 분쟁 62.3% ‘증상악화·감염발생’

중재원, 통증주사 분쟁 분석…최근 5년 106건 발생

통증호소에 대한 보존적 요법의 하나로 시행하는 신경차단술, 관절강내주사 등 통증주사와 관련한 의료분쟁 건수가 5년간 총 10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통증주사 치료 후 증상악화가 36건, 감염이 30건으로 전체의 62.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통증주사 분쟁사건 5개년 현황’ 공개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감정완료된 6223건 중 통증주사를 시술 받은 후 이와 관련한 의료분쟁 건수는 총 106건이었다.


연련병 분포를 보면 40~60대 환자가 전체 사건의 74.5%(79건)을 차지했고, 성별로는 여자(57건)가 남자(49건)보다 높게 나타났다. 종별로는 ‘의원’이 55건(51.9%)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이 36건(34.0%)으로 뒤를 이었다.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가 51.9%로 가장 많았고, 마취통증의학과 20.8%, 신경외과 19.8% 등으로 나타났다.


사고내용별로 보면 주사치료 후 증상악화가 36건(34.0%), 감염이 30건(28.3%)으로 전체의 62.3%를 차지했다.


신체부위별 분포로는 척추가 58건으로 전체 사건의 54.7%를 차지했다. 좀 세부적으로 보면 요추 32.0%, 무릎 18.0%, 경추 13.2%, 족부 9.4%, 수부·어깨 8.5% 순으로 나타났다.


감정완료 시점에서의 환자상태는 ‘치료중’인 환자가 70건(66.0%)으로 가장 많았고, ‘완치’된 환자 14건(31.2%), ‘사망’한 환자 11건(10.4%) 등이었다.


통증주사에 대한 의료행위의 적절성 감정 결과, 적절하다고 판단한 건은 106건 중 64건(60.4%), 부적절은 35건(33%)으로 나타났다.


통증주사 후 발생한 나쁜 결과에 대한 감정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106건 중 56건(52.9%)에서 의료행위도 적절했고 인과관계도 없다고 판단했고, 의료행위는 부적절했으나 인과관계는 없다고 판단한 사건은 7.5%였다. 의료행위도 부적절했고 인과관계도 있다고 판단한 사건은 25건(23.6%)였다.


조정·중재 결과를 보면 조정합의가 62건(58.5%), 조정결정에 동의가 11건(10.4%)로 최종 조정·중재 성립 건은 73건(68.9%)이었다. 73건 중 500만원 미만 사건이 48건(65.8%)으로 가장 많았고,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사건이 12건(16.4%)으로 뒤를 이었다. 평균 조정성립액은 614만원, 최고 조정성립액은 1억원이었다.


중재원 예방위원인 고대안산병원 감염내과 박대원 교수는 “주사 감염사고는 환자에게 주사약물을 준비하거나 주입하는 과정에서 안전주사실무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발생한다”며 “임상에서 안전하지 않은 술기는 환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과거 C형간염 집단 발병 사례의 경우 일회용 주사기를 여러 번 사용한 것 보다는 다회 사용하는 주사액이 오염돼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식약처는 다회 사용 주사제를 사용할 경우 한 명의 환자에게 배정해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인지가 낮아 관리와 교육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