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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차별적 정신질환 의료급여 지불제도 철폐돼야”

권준수 교수 “정신질환 비대면진료 적용법 고민해야”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급여를 확대하고,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정신건강케어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630코로나19 시대의 조현병 환자 적정 치료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제160회 한림원탁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 자리서 서울대학교 김윤 교수는 조현병 환자의 적절한 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김윤 교수는 낮은 수가와 집중적인 정신건강케어 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급여의 부족은 서비스의 질을 낮추고 환자는 낮질 못하고 장기입원, 재입원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따지고 보면 단기간에 집중치료를 높은 수가로 하는 것에 비해서 지금과 같은 상태는 더 많은 돈이 들어가고, 지역사회 건강서비스가 부족해 가족부담은 더 커져서 환자를 입원시키려는 경향으로 이어져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된다고 추가적으로 덧붙였다.

 

김 교수에 따르면 외국 선진국가의 1인당 정신의료비 지출은 2014년 기준 약 45, 2017년 약 80불 정도였다.



이에 대해 김윤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정신건강서비스에 적지 않은 돈을 쓰고 있다하지만 돈을 잘 못 쓰고 있다는 게 현재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해결책으로 김 교수는 건강보험급여 확대 통합적 케어시스템으로의 전환 입원기간의 엄격한 제한 병원의 책임의료기관화 정신질환 지불제도의 차별 철폐 등을 제시했다.



김윤 교수는 정신의료기관은 장기입원기관과 단기입원기관으로 나누고, 단기입원기관은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인 재활을 통해 환자가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단기입원기관이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서비스, 주관재활 서비스 제공을 책임지는 책임의료기관의 형태로 전환해보자고 제안했다.

 

또 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서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다른 지불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것은 일종의 사회제도에 의한 차별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차별이 철폐되도록 하는 것을 정신건강복지법에 명시하고, 의료급여 제도를 건강보험과 똑같은 방식으로 바꿔야한다고 생각한다미국과 캐나다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을 만든 선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환자의 욕구를 정확히 평가하고 환자의 욕구의 크기에 비례해서 총액재정을 정확히 설정하는 메커니즘이 중요할 것이라 생각한다응급의료에 별도의 수가를 정해서 응급의료기관에 다양한 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정신건강시스템도 보다 자율적이고 발전적인 시스템으로 변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전 순서에 국내 조현병 환자의 실태 및 현황을 발표한 서울대학교 권준수 교수도 환자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신응급체계 확립과 정신건강복지법의 문제점 해결 필요성도 제언했다.

 

권 교수는 보호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지는 중증정신질환의 국가책임제가 되어야 한다보호자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보호자가 너무 힘들다. 환자의 보호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정신응급체계 확립과 정신건강복지법의 문제점 수정을 지속해서 주장해왔지만, 20대 국회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정신질환의 원격의료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권준수 교수는 미국의 경우 거의 80~100% 정신과 진료가 현재 원격으로 진행되고 있다상황적으로 불가피하게 도입되었지만, 생각보다 원격의료가 효용적이고 정신질환자가 치료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다는 긍정적 의견이 많다. 비대면 진료가 정신질환에 과연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