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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의사인력 확대, 공공의대 설립법 조속히 시행해야”

보건의료노조 국회 앞 기자회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16일 국회 정문 앞에서 의사인력 확대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설립법의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여느 말에서 우리나라의 의사인력은 한의사를 포함해 인구 천 명당 2.3명이며 이는 OECD 최하위라며 쿠바를 예로 들어 쿠바의 의사인력이 인구 천 명당 8.4명으로 우리보다 3배가 넘어 가능한 일이라고 의사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나 위원장은 전국 코로나19 전담병원 3분의 2가 감염내과 전문의가 없는 상태에서 코로나 환자를 돌봤다라며 이런 사실을 국민들이 알았다면 해당 병원에서 치료받겠다고 하는 환자가 과연 있겠는가라고 제기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산별중앙교섭에서 의사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기로 논의하고 있다면서 “21대 국회에서 공공의대 설립법이 통과되고, 의사정원을 확대하는 날이 올 때까지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은 합심해서 전면적으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윤 강동성심병원지부장은 사립대병원 현장의 의사인력 부족에 따른 문제들을 제시했다.

 

장 지부장은 이름있는 사립대병원은 의사 수가 충분할 것 같지만 현실을 그렇지 않다라면서 의사가 부족한데 환자는 받아야 하니 진료보조인력이라 부르는 ‘PA 간호사제도를 공공연하게 이용하며 의사업무 일부를 아예 간호사에게 시키는 일이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립대병원마다 이런 간호사를 30여명에서 최대 120명 넘게 두고 있으며, 이들에게 대리처방과 대리처치는 물론 일부 수술보조까지 시키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장 지부장은 의사가 없어서, 의사가 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인데 애꿎은 간호사는 의사 일을 대신하면서 처벌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장 간호사들이 의료법을 지켜서 일하면 병원이 멈추는 게 우리나라 대형병원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의사 부족에 따른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의료공백 문제 해결 필요성도 지적됐다.

 

정상태 남원의료원지부장은 남원의료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확진환자를 치료했지만 감염내과 전문의도, 관련 매뉴얼과 시스템 및 시설도 없어 의료진은 목숨을 걸고 혼란과 감염 우려 속에서 환자를 보살폈다라며 남원 인근 지역 급성 심장질환 환자는 최소한의 건강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의사인력 부족은 결국 지역의 극심한 의료공백으로 이어진다고 전했다.

 

현직 의사인 장호종 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도 의사 인력 확대를 한목소리로 외쳤다.

 

장 위원은 대학병원 소속 의사나, 심각한 경쟁에 시달리는 개원의들 모두 의사인력 부족때문에 문제를 겪고 있다의사인력을 대폭 늘리고, 의사를 고용할 공공병원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진주의료원과 침례병원, 제주 녹지병원의 공공병원으로의 재개원을 촉구했다.

 

노조는 의사인력 확대를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도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달 28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의대 정원 확대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전 의료 직역들의 뜻을 모아 최고 수위의 투쟁으로 끝을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최대집 의협 회장은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등 돌출·정치 편향적인 행보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더니 이제 다시 의사인력 확대를 볼모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공언하고 있다의협과 최대집 회장은 국민에 대한 협박을 멈추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 최희선 서울지역본부장과 원종인 인천부천지역본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대표로 낭독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한감염학회에 따르면 전국에서 활동하는 감염내과 전문의는 겨우 275명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해 첫 번째 대유행의 진원지였던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는 겨우 12명밖에 되지 않는다라며 대구경북지역의 누적확진자가 8천명(615일 기준)이 넘은 것을 감안할 때 감염내과 전문의 1명이 환자 667명을 치료한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전담병원을 수행했던 공공의료기관 의사인력 부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공공의대 설치법은 21대 국회에까지 법안 발의만 벌써 여섯 번째다라며 의사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정부는 의협의 반대에 눈치 보지 말고 의대정원을 획기적인 수준에서 늘리는 등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책임 있는 정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