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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원내 의료인 보호, 어떻게 대비하나?

고려대 안암병원 등 보안요원 배치
의료계, 근본적인 예방책 마련 촉구

보건복지부가 24일 폭력자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을 공표했다. 이로 인해 100개 이상 병상을 갖춘 병원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폭력행위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는 비상경보장치 설치와 보안 전담인력 배치가 의무화 됐다. 또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폭력행위 예방·대응 매뉴얼 의무 교육과 폭력행위 예방 근절 게시물을 제작해 게시하도록 했다. 폭력자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병원마다 어떤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지 알아봤다. [편집자주]



자체적으로 의료인 보호 나선 병원들

 

각 대학병원들은 자체적으로 의료인 보호 대책을 마련해 나서고 있다.

 

고려대 안암병원과 전남대병원은 비상상황에 대비해 보안요원들을 응급실을 포함해 원내에 배치했다. 가천대 길병원도 24시간 보안인력이 상주하며 비상상황 발생 시 원내 핫라인을 통해 즉각 대응에 나선다.


강동경희대병원 관계자는 상황 발생 시 관련 내용을 시스템 내 전산으로 등록 후 해당 의료부서와 보안팀에 접수되면 보안팀 직원이 발생지점으로 곧바로 출동하는 프로세스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삼성서울병원은 원무팀과 보안팀 직원으로 구성된 ‘CSM(Caregiver Safety Manager)’팀을 별도로 구성해 의료인 안전을 책임지고 있고, 모든 직원에게 위험이 발생했을 때 담당자가 바로 출동 가능한 전용 핫라인을 구축했다.

 

나아가 병원 측은 “2017년부터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특별 관리하고 있고, 2019년 하반기부터는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원내 순찰 코스를 지정해 하루 2회씩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건국대병원은 의료인 폭언·폭행 근절 캠페인의 일환으로 관련 포스터를 게시판에 부착하고, 배지를 옷에 달고 다니게 했다. 또 연 1회 환자 응대 메뉴얼과 발생대응 프로세스를 의무적으로 교육하고, 피해 의료인에게 정신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건국대병원 관계자는 "보안실로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해 보안팀 직원이 곧바로 대처가 가능하게 조치했고, 2018년에 광진경찰서와 MOU를 맺어 핫라인을 구축해놨다"고 말했다.


노원을지대병원은 보안팀에 연결된 비상벨(120) 및 경광등(112)을 각 진료과 진료실 및 외래·병동 스테이션에 설치해 위급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종합의료정보시스템(OCS)' 화면에 '보안Call'이라는 항목을 추가해 긴급상황 발생 시 '보안Call'을 통해 'ooo장소에 보안사고(폭력, 위험인물 출현 등) 발생! 긴급소집을 요청합니다.' 라는 알림 문자가 총무팀 및 부서장, 보안팀, 남자 파트장, 콜센터장에게 보내지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병원 관계자는 "나아가 '보안Call' 클릭 시 원내 '코드 그레이(Cord Gray)' 콜센터 긴급 안내방송을 내보내 위험상황을 알리고, 상황발생 시 대책과 관련해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교육 동영상을 제작하고, 그룹웨어 게시판에 이를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은 작년 5월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간호스테이션에 외부에서 환자가 열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칸막이문을 설치해 폭행위험으로부터 간호사들을 보호하고 있다.




지지부진했던 대책 마련에 속도 내나?

 

정부의 지지부진했던 병원 안전 강화 대책 마련에 의료기관들도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병원협회에 따르면 작년 2월 기준 비상벨을 설치한 병원은 39.7%였다. 그 중 경찰서와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한 곳은 3%에 불과했고, 보안인력을 배치한 병원도 32.8%에 그쳤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에 관한 경과조치를 둬 시행 당시 개설 또는 운영 중인 의료기관은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6개월 이내에 관련 장비나 인력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보안인력과 보안장비를 의무화하는 등의 단기적 대책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정부도 앞장서서 근본적인 예방 대책 마련에 힘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료계는 입을 모은다.

 

작년 10월 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국회 정문 앞에서 정부와 국회에 의료인 폭행방지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최 회장은 보건복지부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회의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의료기관 내 안전장치와 대피공간 마련, 보안인력 배치 등에 소요되는 재정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병원협회도 지난해 12월 말 임세원 교수 1주기를 추도하는 입장문을 통해 이제는 환자-의료계-정부-국회가 함께 나서 의료인 폭행 근절대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해법을 찾기 위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범사회적 논의의 장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보안인력과 보안장비를 의무화하고 그 비용은 의료기관이 감당하라는 식의 단기적, 근시안적 대책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병협은 범죄예방을 위한 실질적 안전대책과 함께, 의료기관 내 폭언폭행 등이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의료인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사건현장에서도 동료와 환자를 먼저 보호하며 스러져간 의료인의 희생을 헛되이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