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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응급의료, P4P로는 적정 보상 힘들다”

응급의료의 사회적 가치 고려한 수가 설계 필요

현행 행위별수가제로는 응급의료에 대한 적정 보상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심평원에서 나왔다.


예방가능사망의 감소와 국민건강 향상이라는 사회안전망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는 수가체계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연구부 임지혜 부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HIRA 정책동향 14권 1호(1~2월)’의 ‘응급의료 수가 개선 현황 및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일반적으로 의료수가는 각 행위별로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을 배분한 원가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정확한 산정이 어렵고, 의료기관의 규모, 소재지역, 설립형태, 인력 및 인적 구성원의 특성에 따른 인건비 수준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즉 행위별수가는 각 의료행위별 의료자원 투입량에 만족할 만한 수준의 보상은 불가능하다.


특히 응급의료서비스는 일반 의료서비스와 다른 특성이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해 수가에서 야간(공휴)과 응급, 만1세(만6세) 미만 소아와 응급 등 가산을 적용하고 있지만 응급의료서비스의 특징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실시된 응급의료수가체계 개선 관련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되고 있지만, 이들 연구에도 현행 행위별수가체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채 부분적인 개선을 시도하는 형태의 개선(안)만 제안하고 있다.


임지혜 연구위원은 “건강보험 행위에 대한 현행 지불제도는 의료서비스별 가격을 정해 사용량과 가격에 의해 진료비를 지불하는 형태이다 보니 조직적 대응을 중시하는 응급의료서비스의 특징은 반영하지 못한다”며 “아무리 일부 응급의료에 대한 질을 반영하는 수가체계를 운영한다고 해도, 여전히 내원환자 수에 따른 보상이 강하므로 지역적 차이는 물론, 응급실에 대한 투자나 응급 의료의 질 향상을 유도하지 못하는 문제가 농후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응급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환자를 한명도 진료하지 않은 경우에도 환자 여러 명을 진료한 경우와 보상에 차이가 없어야 공정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다”며 “현행과 같은 수가체계로는 신속성(시간)과 24시간 365일 진료(공간)를 전제로 다수의 전문가로 구성된 팀과 다량의 자원을 소모하는 응급의료의 특성을 반영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건강수준 향상이 건강보장체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사회적 가치라면, 응급의료수가 체계는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되는 형태로 개선돼야 한다는 것.


임 연구위원은 “단순히 행위별 수가체계 내에서 추가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충족되기 어렵다”며 “사회안전망을 담보하는 시스템에 기반한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수가체계에 예방가능사망의 감소와 국민건강 향상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